붙임 1 |
| 2025년 제도개선에 따른 생계급여 개선 사례 |
(사례 1)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 (현행) 소득이 월 100만원인 A씨 가구(2인 가구)는 자동차(K5 1,999cc, 450만원)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1,600cc 미만이면서 200만원 미만)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00만원+450만원=550만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 (개선)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인 18.8만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18.8만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7만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현행) 수급 탈락 | ⇒ | (개선) 생계급여 월 7만원 수급 |
(사례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현행) 월 30만원의 소득 외에 보유한 재산이 없는 B씨(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30만원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71.3만원)에 부합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소득이 연 1.1억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 (개선)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으로 완화,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46.5만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현행) 수급 탈락 | ⇒ | (개선) 생계급여 월 46.5만원 수급 |
(사례 3) 노인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확대
○ (현행) 근로소득이 월 80만원인 72세 C씨(1인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 30% 적용 시 소득인정액이 56만원(80만원-24만원)으로 생계급여 월 15.3만원을 받고 있다.
⇒ (개선)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42만원(80만원-38만원)으로 감소, 생계급여 월 34.5만원을 수급하게 된다.
(현행) 생계급여 월 15.3만원 수급 | ⇒ | (개선) 생계급여 월 34.5만원 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