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배우자비자 입니다
2022년 7월에 다니던 회사 퇴직후
2022년 9월 현재 다니는 회사 입사
계약직 3개월후 2023년 1월 정사원
현재까지 다니는중입니다
일본에 와서 부터 그리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보험 주민세 연금 등은 성실히
납부해왓고, 퇴사후에 쉬는기간 몇달동안도 보험 연금등
잘 납부해왓습니다. 와이프도 회사원이라
모든 세금 연금 부분에서 문제없는 상태이고
둘의 연수입은 800만엔 정도 입니다.
전에 여쭤본것에 더해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올해 주민세가 안와서 문의해본결과 전년도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비과세가 되엇다라고 이야기를 들엇습니다
궁금한건, 주민세가 전년도 1월~12월 소득에의해 발생하는것이 맞는지,
맞다면 작년 1월부터 퇴사한 7월까지의 소득과 새로 입사한 회사의 9월부터 12월 까지의 계약기간의 소득을 합친것이 주민세에 반영되어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말이 맞다고한다면작년 1월~7월까지의 소득과 9월~12월 계약기간중의소득을 합하면 주민세 비과세대상이 안될것 같은데,
제가 퇴사후 그리고 계약직 기간에 개인적으로 햇어야 할 소득에 대한 신고라던지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않앗습니다.
이같은 상황이엇는데 여기서 제가 놓친 부분이 무언가 잇는지 궁금합니다. 작년도 소득에 대해 개인적으로 해야할 신고 같은걸 놓친부분이 잇다면 영주신청 전에 해결할 방법이 잇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 신청할때 작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표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전에 회사에서 원천징수표가 필요한지? (2022/1월~7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작년소득 원천징수표가 필요한지
(2022/9월~12월 계약기간)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잇다면 신청을 나중으로 미뤄야 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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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ㅇㄴㄴㅇㄴㅇㄴㅇ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궁금한건, 주민세가 전년도 1월~12월 소득에의해 발생하는것이 맞는지,
-맞습니다.
2.맞다면 작년 1월부터 퇴사한 7월까지의 소득과 새로 입사한 회사의 9월부터 12월 까지의 계약기간의 소득을 합친것이 주민세에 반영되어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3.만약 이말이 맞다고한다면작년 1월~7월까지의 소득과 9월~12월 계약기간중의소득을 합하면 주민세 비과세대상이 안될것 같은데,
제가 퇴사후 그리고 계약직 기간에 개인적으로 햇어야 할 소득에 대한 신고라던지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않앗습니다.
이같은 상황이엇는데 여기서 제가 놓친 부분이 무언가 잇는지 궁금합니다. 작년도 소득에 대해 개인적으로 해야할 신고 같은걸 놓친부분이 잇다면 영주신청 전에 해결할 방법이 잇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9월~12월 소득신고가 누락되었다면 원천징수표 등 소명자료를 지참하여 구약쇼(또는시약쇼)세무과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4.마지막으로 영주 신청할때 작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표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전에 회사에서 원천징수표가 필요한지? (2022/1월~7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작년소득 원천징수표가 필요한지 (2022/9월~12월 계약기간) 궁금합니다
-이미 주민세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5.만약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잇다면 신청을 나중으로 미뤄야 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2022년 소득관련 주민세가 비과세라면 허가를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신청여부은 본인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청을 하여 2022년 소득문제로 불허가를 받는다면 2025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표가 발행되는 2026년 1월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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