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등록의무자이던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퇴직전 3년이내에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있는 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은 취업할수 없다 고 나오는데 이거 개정되었나요? 3년이 5년으로
첫댓글 흠 설마 시발 나 어제 외웟는데 ㅠㅠ
감사합니다 그럼 비위공직자는 퇴직전 3년 취업제한 5년간 그대로인가요?
첫댓글 흠 설마 시발 나 어제 외웟는데 ㅠㅠ
감사합니다 그럼 비위공직자는 퇴직전 3년 취업제한 5년간 그대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