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대상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주간활동,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관 단위 신청)
□ 보장 범위
구 분 | 보장담보 | 보장금액 (최대) | 자기부담금 |
배상책임
①종사자 →이용자
②이용자 →제3자 | 대인 배상 | 인당 1.5억 원 (사고당 5억 원) | 사고당 10만원 |
대물 배상 | 사고당 5천만 원 | 사고당 10만원 |
음식물 특별약관 | 인당 3천만 원 (사고당 1억 원) | 사고당 30만원 |
형사 방어비용 | 5백만 원 | - |
형사 벌금 | 2천만 원 | - |
종사자 상해 | 상해 사망 | 3천만 원 |
|
상해 후유장해 | 3천만 원*장해율 |
|
상해 입원일당비 | 일당 2만 원 (180일 한도) |
|
상해 골절진단비 | 사고당 25만 원 |
|
상해 화상진단비 | 사고당 20만 원 |
|
상해 의료지원비 | 사고당 10만 원~500만 원 | 본인부담병원비 급수에 따라 지급 |
정신적피해의료지원비 | 사고당 30만 원 |
|
이용자 상해 | 상해 치료비 | 사고당 1천만 원 | 사고당 10만원 |
※ 세부내용은 약관 참고
□ 보험료 및 보장기간
○ 연간 종사자 1명당 15만원으로, 1년 단위 가입
ex) 종사자 5명, 이용자 4명인 기관이 가입하는 경우 :
5(종사자수)x15만원=75만원 보험료로 기관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보험 보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