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시작한 임차인대표회의는 2009년 7월 21일 유승종합건설(대표:민광옥-인천업체)이 48명을 제외한 363명에대한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입주민들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리했다.
2003년 7월 입주를 시작한 유승아파트는 5년 이후 분양을 조건으로 임대분양을 시작하였으나, 임대분양이 되지않자30개월이면 내집이된다는 광고로 계약자를 불러모았다. 물론 30개월 후 9,000만원에 분양한다는 달콤한 이야기와 함께 분양을 시작하였다.
정작 30개월이 되자(2005년 12월) 유승종합건설은 갑자기 원주에 혁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되자 분양전환을 하지 않았다.입주민에게 각종 분양전환서류를 받아놓고 말이다.
2번의 거짓말에 속이 뒤집힌 입주민들은 분양을 빨리 하라며 수차례에걸친 유승좁합건설과의 협상, 유승종합건설 본사(인천 계양구 소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유승은 협상을 통해 분양을 할 것같은 제스쳐를 보이다가도 시간만 끌었다. 결국 2006년 12월 유승입주민들은 소유권이정등기소송을 시작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만이 빠른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1심과 2심에서 유승입주민들은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유승종합건설은 48명에게 다시 상고를 했다.
이유는 분양전에 주민등을록 옮긴사실이 있는 주민이 있다는사실과 임차인대표회의 집행부 중 불법확장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고등법원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람이니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라고 판단을 했음에도. 48명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합법적인지 다시 한번 판다해보자는 표면적인 이유에서였다.
대부분의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을 할 때에는 분양전환당시 주민등록등본에만 주소가 있으면 되는 데도 소송을 한 주민들을 한번 더 괴롭히고 주민들간 갈라놓으려는 계산인 것같다. 이리저리 갈라놓고 앞으로 있을 또다른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인 것 같다(층간소음, 하자 소송)
이득을 취하려면 등기를 빨리하려는 주민의 심리를 이용하여 또 있을지 모를 건설사의 손해를 막아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이대로 하면 더 큰 손해를 볼걸? - 끝까지 해볼 거니까)
실제로 상고를 한 48명(소유권이 전등기소송중 유승에서 상고를 한 분) 중에는 임차인대표회의 지도부가 2명 포함되어 있다.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이용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최대로 창출하려는 건설사의 속내가 훤히 보인다.
어쨌든 원주유승아파트 입주민들의 30개월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건설사를 상대로 이긴 최초의 판례가 되는 사건이다.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사 얘기만 듣고 들어갔다가는 큰코 다친다는 교훈도 얻었다. 뼈아픈 경험이었다.
앞으로는 임대아파트가 건설사의 이익을 취하는 도구가 아닌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첫댓글 오랜 분쟁끝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내집을 갖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대법원으로 가신 48분도 대법에서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판결문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근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수석부의장 팩스 02-867-8062입니다.
진짜 나쁜 건설업체인것 같습니다..유승건설과 관련 계약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그래요 임대아파트 지어서 정부에서 특혜란 특혜는 다받고 아파트 가격 오르니까 분양을 않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나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