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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난소암 [KCD 5차 개정(고시일자:2007년 7월 2일, 시행일자:2008년 1월 1일)]
너구리 추천 0 조회 221 23.10.17 12:55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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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17 13:44

    첫댓글 다. 조정결정 및 판례
    o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제2012-14호)
    “피보험자가 진단받은 ‘악성 경계형의 유두상 장액성 낭선종’이 보험계약 체결시점의 당해 보험약관상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악성신생물에 분류되었으므로 암 진단자금을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피보험자의 진단시점인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가 변경되었으므로 경계성종양 진단자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시점의 해당 약관상 ‘암의 정의’인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에 부합하므로 해당 약관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라”고 결정
    o 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다60305 판결, 2011. 2.10. 선고 2010다93011 판결, 2011. 4.28. 선고 2011다1118 판결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약관에서 규정하는 상피내암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위 상피내암에는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해당한다”라고 제한 해석

  • 24.10.16 10:3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tal/88

  • 24.10.16 10:39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wHz/150

  • 24.10.16 10:4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xHR/59

  • 24.10.16 10:41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tal/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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