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99년 12월 20일, 대구광역시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사건 발생 후 23년이 지났지만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고, 공소시효마저 만료되어 영구 미제로 남게 된 사건이다.
2. 상세
1999년 12월 2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의 어느 자택[1]에서 52세의 홍태순 씨가 자신의 거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그녀는 발견 당시 마치 염을 할 때의 자세로 손과 발이 청테이프로 묶여 있었으며, 입에서는 장갑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집 안은 마치 강도가 침입한 듯 어지럽혀져 있었다.
홍태순 씨는 수 년 간 여러 곳을 이사 다닌 끝에, 드디어 은행에서 빚을 내어 집을 짓게 되었다. 그녀는 10년 간 은행에 채무를 갚았는데, 그녀는 성격이 소박해서 돈을 매우 아껴서 썼다고 한다.[2] 그리고 1998년 경, 그 채무를 모두 상환하게 되자 그녀의 가계부에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도 많이 가지고, 많은 지인들도 초대했다고 한다.
그런데 사건 당일인 12월 17일, 그녀의 연락이 갑자기 끊겼다. 처음에는 지인들과 어디 여행을 간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며칠에 걸쳐서 연락을 해봐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그녀의 가족들은 근처에 사는 아내의 동생 부부에게 직접 집으로 들어가 보라고 연락했다. 그들이 집에 들어와 보니, 그녀는 매우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3. 부산 청테이프 살인사건과의 유사성?
홍태순 씨의 딸은 2021년 초에 우연히 부산 청테이프 살인사건을 접하게 되면서 부산 사건이 본 사건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부산 사건에서 범인은 시체를 빨리 부패시키기 위해서 전기장판을 틀어놓았다. 이로 인하여 이 피해자의 사망 시간을 알지 못 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부산 사건과 마찬가지로, 본 사건의 범인도 보일러를 세게 틀어 수사를 어렵게 할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부산 청테이프 살인사건과 공통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차이점도 많다. 부산 사건은 사망 이후에 청테이프로만 결박했지만 본 사건은 사망 이전에 입막음을 위해서 청테이프 외에도 장갑이나 넥타이, 전깃줄로 결박했는데 이게 사인이 되어 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한 것이라고 법의학자들은 보았다.[3] 그리고 경찰들이 추측한 사인으로 피 묻은 수석이 존재하는데 수석은 사망 이후에 가격되었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확인 용도로 가격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만일 수석을 이용하여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려면 일단 두피쪽은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혈관이 지나는 곳이 많기에 혈흔이 벽지나 바닥 등에 퍼져있었어야 했다.
4. 의문점
그런데 이 사건의 범인은 부산 청테이프 살인사건 범인과 마찬가지로 앞결박으로 시체를 묶었다. 여타 청테이프 살인사건들과는 달리, 이 사건은 뒷결박이 아니라 앞결박이 되어있었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오전 8시에 전 날 이사온 1층 세입자가 피해자에게 기름 외상값을 맡기고 외출했는데 밤 11시가 되고 집에 돌아오자 집에 귀중품이 없어졌는데 강도가 들어온 것이다. 이 날 피해자가 사망했던 것과 서로 별개의 사건이라고 보기 힘들고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보기가 충분하다. 다만 피해자의 집에는 훔쳐간 물건들이 없었는데 귀중품들은 피해자의 딸 방에 가져가기 힘든 곳에 감추어두었다고 한다.
사건 발견 당시 김장하다가 만 배추들이 놓여져있었고 싱크대에서는 물에 담뎌진 커피잔 두잔이 있었다. 피해자 가족에 의하면 그 커피잔은 귀한 손님에게 대접할 때 쓸 정도로 아끼는 잔이라고 한다.
5. 범인
이들이 의심하고 있는 홍태순 씨의 동창은 독일로 파견된 간호사 출신으로,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통화했으며[4] 아마 끈을 묶는 일에 익숙할 것이라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 다만 동창은 경찰과의 수사에서 자신은 피해자의 집에 간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했다. 이에 대해서 직접 만나 물어보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취재하는 것엔 실패했다. 그런데 왜 그녀의 지인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을까, 그래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팀은 장의사, 간호사, 산악인 등에게 이 사건에서 태순 씨가 묶인 끈의 매듭처럼 묶게 해 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이 것과 똑같이 결박하지 못 하였다.[5] 지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확신이 든 순간이었다. 게다가 애초에 보험은 자신이 사망시 받을 유산은 가족 및 자신이 특별하게 지정해준 지인이 아니면 제 3자는 물론이고 보험사도 이득볼 이유가 없다.
종합해보자면, 범인은 면식범이고 계획적인 강도 살인사건에 해당되면서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는데 사건 현장이 잔인함과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인들 중 한 명이 여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좁게는 피해자의 1층 집에 세입자가 들어온 걸 바로 알 정도로 가깝게 지냈거나 넓게는 건물의 구조와 가족들의 부재를 인식할 정도의 사람인데 주변 인물들 중에 용의선상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