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블로그( http://blog.naver.com/whorse54/70048140336 )에서 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GTX 연구에 참여했던 GTX 연구원입니다.
제가 GTX연구를 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GTX에 대한 설명을 해줄 때
지인들이 보이는 반응은 대체로 2가지였습니다.
대부분 ‘지하 4,50m의 깊이에서 100km/h의 속도로 수도권과 서울의 거점을
빠르게 오갈 수 있으면 정말 편리하고 시간절약이 되겠다’
며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는 한편,
‘이야기만 들어도 무척 큰 공사인 것 같은데 사업성이 있는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그것입니다.
사업성을 말할 때 사용되는 개념은 편익과 수익 2가지 입니다.
경제성 분석시 고려하는 ‘편익’이라는 개념과
재무성 분석시 고려하는 ‘수익’ 또는 ‘이익’이라는 개념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편익은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승용차를 타던 사람들이 철도를 이용함에 따라
줄어드는 통행시간만큼 그 사람들이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가 감소하여 혼잡이 완화되므로
이에 따른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도 감소됩니다.
이러한 모든 무형의 가치들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 “편익”으로
직접적으로 돈으로 수입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부가가치가 그만큼 상승한다는 개념입니다.
편익과 달리 수익은 실제 GTX 이용객들에게 받는 요금에 따른 수입을 의미합니다.
GTX는 현재 민자 건설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예상되어야 사업을 하겠다고 나설 것입니다.
참고로 저 위에 있는 노선도는 현대산업개발이 구성한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GTX와 같은 민자제안사업은 인천공항철도와 같은
정부고시사업과는 달리 최소수입보장이 없습니다.
즉, 적자가 나더라도 정부에서 손실을 보전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민간사업단이
무리한 수요예측 조사를 통해 사업성 분석에 실패해 적자를 낸다 하더라도
정부가 세금으로 손해를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 여기서 잠깐
민자제안사업 vs 정부고시사업의 차이는?
민자제안사업이란 정부에서 사전에 계획한 노선과 동일한 노선 또는 비슷한 노선을
민간에서 먼저 사업시행을 제안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소수익보장이 없음.
정부고시사업이란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에 맞게 시행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최소수익보장이 있음.
쉽게 말하면, 민자제안사업은 민간이 먼저 사업하겠다고 나서서 추진하는 것이고
정부고시사업은 사업을 시행할 민간회사를 모집하여 추진하는 것임.
이는 2006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민자제안사업에 한해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 여기서 잠깐
최소운영수입보장제란?
정부와 협약한 일정수준의 수입에 도달하지 못할경우
정부에서 나머지 적자분을 보전해주는 제도
이런 상황에서 민간제안사들이 적극적으로 GTX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꾸어 생각하면 그만큼 수요 및 수익창출에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와 경제성분석 결과 등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GTX의 추진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GTX 연구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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