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인 경우 계약기간 다되었는데도 재계약 안하고 그냥 넘어가면 2년 다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세입자는 연장된 2년을 안 채우고도 3개월 이전에만 통보하면 전세금 반환을 주인에게 요구하고 이사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가의 월세의 경우도 같은 법이 적용되나요?
첫댓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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