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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지게차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반경 내에 들어가셨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인정이 되겠지요. 물론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잘못은 지게차 운전자에게 있다고 봐야 할 거구요. 지게차와 지게차 운전자, 사업주를 모두 피고로 삼아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과실비율이 얼마나 인정될지 미리 예측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과실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3. A사업장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산재처리는 안됩니다. 단순손해배상으로 진행을 하시고 대신 A사업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피고를 여럿으로 잡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닉네임 '열혈친절남' 밑에 있는 이메일주소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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