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의 직분에 대한 이해
이 원고는 강의안으로 장로의 직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그 전문을 게재한다.
1. 교 회
(1) 교회의 기원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기원한다. 하나님은 교회의 유일한 아버지이시다.(보살피심)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통치/지도, 연합) 성령은 교회의 영이시다.(능력이 되심)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으로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은혜의 기관이다.
(2) 교회의 현상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에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다. 그리스도는 머리이며, 교회는 몸이고, 신자들은 지체이다.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통일성(신학적)을 가지며, 교회는 지체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양성(사역적)을 가진다.
교회에는 두 가지 교제가 있다. 첫째로 신적/수직적/신앙적 교제이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리킨다.
둘째는 인간적/수평적/사회적 교제이다. 이것은 다시 교회 내적 교제와 교회 외적 교제로 나뉜다. 교회 내적 교제는 성도의 교제이다. 교회 외적 교제는 대사회 봉사로 나타난다.
교회에는 표지가 있는데 말씀의 참된 전파, 성례의 정당한 집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으로 나타난다.
교회의 사명은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것이 있다. 교회가 직면하는 대내적 문제는 자유주의와 이단이다.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해야 한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각 지역교회가 교리적으로 강하고, 일군이 많아야 하며, 지역교회들이 같은 목적으로 연합해야 한다.
교회가 직면하는 대외적 문제는 반(反) 기독교의 공격과 타종교의 공격이다. 교회는 대외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도덕성을 유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인력과 물질과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모든 제직이 각성해야 한다.
2. 직 분
제직은 당회 회원과 (안수)집사를 합한 것이다. 그러나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역자와 권사 및 서리집사에게 제직회원권을 줄 수 있다.”(헌법, 교회정치, 21장 1조) 결국 제직은 당회장인 목사, 당회 회원인 장로, (안수)집사, 교역자, 권사, 서리집사를 포괄하는 총칭이다.
(1) 직분의 유래(마 22:1-14)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신다.(고전 12:28)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 일하신다. 그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이 위대한 분임을 나타낸다. 2) 일꾼의 능력을 인정하신다. 3) 사람을 영광스럽게 세우신다.
(2) 직분의 자격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서 직분자의 조건이 잘 나타난다.(행 6:1-7) 직분 자는 칭찬받는 사람이며 충만한 사람(성령으로, 믿음으로, 지혜로)이다. 직분 자는 신앙과 경건이 있어야 한다.(기도생활, 교회생활) 직분 자는 성경과 신학과 교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직분 자는 순결해야 한다.(딤후 2:21)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교회 일꾼은 거룩함을 잃으면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잃은 것이다. 직분 자는 사회성이 있어야 한다.(딤전 3:1-13) 즉 가정과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들이어야 한다.
(3) 직분의 역할
직분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직분 자는 하나님의 일꾼이며(살전 3:2), 하나님의 대행자이며(고후 5:20), 하나님의 동역자이다.(고전 3:9) 또한 직분 자는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골 1:25) 그는 대신의 직분, 화목의 직분, 은혜의 직분을 받은 자이다.
3. 장로의 역할
(1) 장로의 직분
장로란 무엇인가? ‘장로는 신자들의 대표자’(헌법, 교회정치, 9장 3조 1항)이다. 이것은 장로의 높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함을 말하는 것이다. 장로의 직분은 높은 직분이 아니라 귀한 직분이다.
장로의 직분은 목사와 관계에서 설명된다. 장로에게는 목사와 다른 부분과 같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부분 : ‘설교와 교훈은 장로의 전무 책임이 아니지만’(합동, 장로교 헌법, 교회정치, 9장 1조 상단) 목사에게는 설교와 교훈이 전적 책임이다. 그러나 장로에게는 그렇지 않다. 여기에서 목사와 장로의 관계는 대소 관계이다. 목사의 역할은 크고, 장로의 역할은 작다.
같은 부분 : ‘각 치리회에서 목사와 동등한 회원권으로 각 항 사무를 처리한다.’(헌법, 교회정치, 9장 1조 하단) 장로는 당회, 노회, 총회에서 목사와 동등한 회원이다. 그만큼 귀하다. 목사와 장로는 치리회에서 동등한 회원이기 때문에 항상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치리회가 목사 없이 장로만으로는 성립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장로는 목사에게 의존적이다. 목사에 대한 장로의 관계는 상하관계는 아니지만 의존관계이다. 그러므로 장로는 목사에게 동행해야 한다.
(2)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뛰어난 직무가 아니라 무거운(重大) 직무이다. 헌법의 교회정치는 장로의 직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의 영적 상황을 목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돌본다.’(행 20:28-30, 헌법, 교회정치, 9장 3조 1항) 여기에서 장로의 직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1) 장로는 ‘교회의 영적 상황’을 돌본다.
‘교회의’ 장로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다. 장로의 사역대상은 교회이다. 장로의 사역대상은 목사가 아니다. 장로는 목사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다. 장로는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다. 교회를 섬기지 않는 장로는 의미가 없다. ‘영적 상황’을 교회의 영적 상황이란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서 교리(이단), 도덕(부패), 신체(건강), 물질(사업)와 관련된다.
2) 장로는 ‘목사와 함께’ 돌본다.
목사 없이 장로 없다. 장로는 ‘목사와 협동하여 일할 수 있으나 목사와 협동하지 않고 자의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자’(헌법, 교회정치, 9장 3조 1항)이다. 장로는 모든 치리회에서 목사와 동등한 회원권을 갖지만 목사 없이 장로만으로는 어떤 치리회도 성립이 안 된다. 따라서 장로는 항상 목사와 협동해야 한다.
장로는 독립적이 아니다. 항상 목사를 주시해야 한다. 목사의 조력자로서 목사의 목회 방향에 동행한다. 목사 비판자나 견제 자가 아니다. 장로는 교회의 영적 상황을 목사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만의 정보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목사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로는 교회 피부와 같다. 추위와 더위 같은 상황을 알리는 역할이다.
3) 장로는 ‘성경적으로’ 돌본다.
따라서 장로는 성경에 밝아야 하며 또한 교리에도 능통해야 한다.
4) 장로의 사명은 ‘목사를 돕는’ 목회이다.
장로의 마음이 신자들과 함께 신자들을 위하여 있 어야 한다.(교리) 장로는 신자들이 설교와 교훈을 잘 이해 하는 지 확인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일(도덕), 모범을 보여 신자들이 사회생활에서 건전한 삶을 살도록 지도하는 일(건강), 병자와 상가 그리고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하는 일(사업), 신자들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을 하도록 권면하는 일이다.
4. 당회의 역할
당회는 지교회의 목사와 장로로 성립되기 때문에(헌법, 교회정치, 15장 1조와 2조) 장로는 당회의 회의가 성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지하여 예식을 봉사하고, 모든 회집의 시간과 장소를 작정하며, 교회의 토지와 가옥을 관리하며(헌법, 교회정치, 15장 5조), 다음과 직무를 한다.(헌법, 교회정치, 15장 4조)
1) 영적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사랑으로 보살핀다.
2) 입교 부모에게 어린 자녀의 유아세례를 권유하며 교인을 관리한다.
3)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4) 장로와 집사를 임직한다.
5) 권징 하는 일에 봉사한다.
6) 기관감독, 교인심방, 성경교육, 부흥 장려한다.
7) 노회에 총대를 파송한다.
한국 교회 대부분이 은퇴 또는 시무하지 않는(무임) 목사나 장로를 협동 목사, 협동 장로로 지칭하거나 주보에 게재한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몇가지 점에서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우선, 교회법상에서 목사(장로) 칭호 가운데 협동 목사나 장로라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 그것은 협동의 기능을 가진 직임은 부교역자(부목사)라는 제도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항존직인 목사(장로)의 교회적 공식 칭호를 교회법에 명시가 없는 임의(任意)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원래 시무하지 않는 목사나 장로는 무임 목사, 무임 장로인데 이‘무임’이라는 말이 규범 외적으로 쓸 때 어감이 좋지 않아 협동이라는 말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재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협동’이 ‘무시무자(無視務者)’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무시무목사’라는 지칭이 가장 사실에 가까운 표현일 수가 있다.
‘협동목사’는 목회적인 직무나 교회 담임권에 관하여 사실상 ‘협동하는 직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관목사나 기타 법적 시무 직무가 있고 다만 비파송, 비담임 출석 교회라면(원칙적으로 목사는 그 교회 소속이거나 그 교회 교인이 아니고 노회에 소속이며 노회원이다) 주보상에 시무직명을 명시하든가 아니면 서식상으로 ‘타기관 시무목사’라는 난(欄)을 설정하고 목사 명단을 소개하면 될 것이고 무임목사(장로)라면 ‘무시무 목사’로, 장로일 경우는 ‘무임장로’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목사의 경우는 무임 5년이면 노회법상 제명이 되기 때문에 제명된 목사를 계속하여 무임목사라는 명분으로 소속하여 지칭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협동목사’ 라는 칭호를, 공통적인 실정을 가진 교파들이 교회 헌법상에 명시를 하든가 아니면 법적 근거를 가진 ‘무시무목사’(장로) 또는 무임 보장 기간 내라면 ‘무임목사’(장로)로 하여 근거 있는 명칭을 사용해야 건전한 기독교 언어문화 보존과 향상에 유익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임목사의 임명이 없이 자신을 '협동목사'라고 하는 것은 '사기'이자 '사칭'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협동목사가 당회 혹은 운영위원회에 회원으로 들어와 담임목사의 인사권 및 교회행정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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