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자문자답이 되어 민망하지만...오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니,1.질병휴직 시 건보료 납입을 미뤄야하고(필수더라구요), 복직후 50%할인된 금액으로 일시납 또는 분납할 수 있다고 합니다.2.그리고 건보료 계산식 = 세전금액×3.23%
첫댓글 자문자답이 되어 민망하지만...
오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니,
1.질병휴직 시 건보료 납입을 미뤄야하고(필수더라구요), 복직후 50%할인된 금액으로 일시납 또는 분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그리고 건보료 계산식 = 세전금액×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