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은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 라는 비젼 아래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미래 세상에 살아갈 힘을 기르는 미래역량교육을 펼쳐 나가며 자율성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스스로 실천하는 학교문화를 꽃 피우기 위해 노력 하는곳입니다
또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1차 공모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에서 생활인성교육과와 함께 관내 239개소 초등학교 128개소 중학교 및 96개소 고등학교 교장, 교감선생님 ,행정실장님등 고위 관리자 대상으로 1층 행복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행정실장님을 대상으로 실시 했는데요 작년, 재작년 등 매년 간 곳이 더 많았네요
교육청과 공직사회를 시작으로 사회 전반의 성평등한 문화 정착을 위해 대상자들의 역할을 점검하고, 사례를 기반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또한 최근 고위직 관리자, 기관장, 상급자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에 따라 예방, 사건대응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 제공 하고 나아갈 방향성 및 방법 등을 한번더 고민하게 하는 시간들을 만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위직의 책임과 의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오해 2차 피해 보호방안 및 사건처리 절차 학교내 고위직의 역할과 실천사항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는데요 많은분들이 호응 해주시고 동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에도 폭력예방교육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으로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이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포함이 됩니다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별도 교육 실시 의무화가 되고 있는데요
기관 단독으로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이 어려운 경우는 상급 기관과 연계 또는 동급 기관 간 통합하여 교육 실시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시·도 교육(지원)청 주관 하에 관내 각급 학교 고위직을 대상으로 맞춤형 별도 교육 실시 가능하죠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에따라 단, ‘전문강사’와 동일 배점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중앙전담기관(양평원)의 강사 양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한번 하더라도 전문 강사에게 받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많은기관과 사람들이 아동과 청소년 모두 행복하게 웃는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은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과 함께 행복한 교육의 시작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