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 속보설비 3회 이상 발생하면 화재안전특별점검 대상됩니까?( 감지기 오작동 때문에 발생 함 )-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자동화재 속보설비 3회 이상 발생하면 화재안전특별점검 대상됩니까?( 감지기 오작동 때문에 발생 함 )
왜냐하면 당황스럽네요..
기후 변화 때문에 감지기 오동작 발생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장마철 및 열대화 때문에 감지기 오동작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3회이상 속보설비 작동이 없을 수 있고.. 이상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감지기 찾아서 교체 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작성하면 문제가 해결 된 것이 아닐까요?
뭐... 3회 이상 자동화재 속보설비 작동으로 소방관님들이 출동한 것에 죄송합니다.
또한 6개월마다 소방안전점검업체에서 점검 중입니다. 점
검 할 때 감지기 문제가 있으면 교체 중입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감지기... 발생 후 교체 중입니다.
그럼 어떻께 해야합니까?
진짜 당황스럽네요.....
속보설비 3회 이상 발생하면 화재안전특별점검 대상이면... 당황스럽네요.
진짜 화재발생이라면.... 인정하겠으나?
감지기 오작동 때문에 발생한 것 화재안전특별점검.. 대상이라면............
급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방관님.......
처리기관소방청 (소방청 화재예방국 화재예방총괄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8-0667138
접수일시2024-08-19 16:30:33
담당자(연락처)이종우 (044-205-7453)
처리예정일2024-09-05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2408-0660986)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감지기 오작동에 의한 자동화재 속보설비 3회 이상 발생 시 화재안전 조사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요지) 감지기 오작동 의한 자동화재속보설비 3회이상 발생 시 화재안전조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
○ (검토의견) 화재안전조사 대성 선정 시 소방청 훈령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선정하고 있으며, "화제안전조사 관한 세부규정 제13조 1항의 3 최근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비화재 신고로 출동이 잦은 대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 횟수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연속적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작동 시 화재안전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도 소방청에서 의견을 개진하여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소방경 이종우(☎044-205-74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처리결과 아랫부분)에 협조해 주시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