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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세무회계 매출채권 거래처 부도로 회수불능시 부가세 수정방법(급)
찐빵[수원] 추천 0 조회 173 07.06.30 09:5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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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7.03 12:08

    첫댓글 대손확정일 부도후 6개월 경과 시점에 대손으로 처리하시고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개의 채권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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