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서 저희는 시공사로서
건물 도급계약을 하고 건물을 지었는데요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주가 부도를 일으킨건 같아요
건물이 경매에 매각된걸보면요
그런데 저희는 매출신고를 한상태에서 부가세 신고를 완료하였다고 합니다.(작년)
이랬을경우 저희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봤을때
대손이 확정된시점에서 대손처리를 해야 된다는건 알고 있는데요.
매출채권을 받을수 없으니까 저희가 세무서에 신고한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가능한지요
아니면 대손확정해서 세액감면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그 건물이 경매에 올랐왔을때...
저희가 낙찰을 받았는데요.
그건 저희가 매출대를 대신해서 받은게 아니고
경매낙찰금액에 의해 구입한거니까 위의 매출채권과는 별개로
생각해도 되는건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대손확정일 부도후 6개월 경과 시점에 대손으로 처리하시고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개의 채권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