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한나라당 의원 29명이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것을 환영하면서 이 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金文洙 한나라당 의원 등이 8월11일에 국회에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여 북한내에서 이뤄지는 인권침해사례와 증거를 조사, 기록하여 둠으로써 통일된 뒤에도 反인류 反민족적 범죄자들을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한 점이다. 법안 제9조는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북한의 강제수용소에서 양심수들을 때려죽이고 굶겨죽이며 공개처형하고 있는 범법자들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해도 이 법안 통과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주어졌다. 이 법안에 대한 찬반여부가 이들의 양심 상태를 보여줄 것이고, 그들의 정치人生에 갈림길이 될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충고과 감시를 게을리 해선 안될 것이다. 북한동포를 경멸하고 증오하는 자가 아니면 이 법안을 거부할 수는 없다. 만약 이 법안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국민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애국심과 인류애를 기대한다!
*북한인권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인권 개선과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무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개선하고 삶을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인권 개선”이라 함은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납북자•국군포로의 송환,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상봉 등 대한민국과 북한사이의 인권현안의 해결을 촉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인도적 지원”이라 함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에 따라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물품 지원 또는 구호활동 등을 말한다. 3. “국군포로”라 함은 6•25전쟁 기간에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수행 중 북한에 포로로 잡혀 현재까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억류되어 있거나 억류 중 사망한 자를 말한다. 4. “납북자”라 함은 6•25전쟁 중 또는 종전 후 위협•납치•나포 등 강제적 사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현재까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억류되어 있거나 억류 중 사망한 자를 말한다. 5. “이산가족”이라 함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남한과 북한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배우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주민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다만, 국내에 입국한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송환 및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상봉을 우선적 과제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해외에서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와 국내입국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북한인권의 개선 및 인도적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북한인권 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 개선과 대북 인도적 지원(이하 “북한인권 개선 등”이라 한다)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인권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에 관한 정보수집•분석 2.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방안 3.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4.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해결방안 5.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북한주민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 전달 및 확산방안 7.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북한인권 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④ 통일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 장관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북한인권개선위원회) ① 북한인권 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개선위원회를 둔다. 1. 북한인권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정책 2. 북한인권 개선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3. 북한인권 개선 등에 관하여 외국정부•국제기구•국제단체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4. 관련 정부기관 사이의 정보교류•업무협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북한인권 개선 등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북한인권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국무총리실•통일부•외교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국가정보원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인권대사 등 관계부처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북한인권개선위원회가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미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⑤ 이 밖에 북한인권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북한인권대사) ①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개선 등의 활동에 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둔다. ② 북한인권대사는 북한인권 개선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국회와 북한인권개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 밖에 북한인권대사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북한인권자문위원회) ①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자문을 청취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북한인권 개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북한인권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가운데 5인은 국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 ④ 자문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⑤ 이 밖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북한인권기록보존소) ① 북한 내에서의 인권침해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 ②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소관업무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④ 그밖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북한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원 기금) ① 북한인권 개선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북한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식량, 비료, 의약품 등의 대북 인도적 지원 2. 이산가족 교류 3. 북한인권 개선 등과 연관된 민간단체의 지원 4. 납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5.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조사, 인권침해사례 수집, 연차보고서 발간 6. 북한인권과 관련 있는 국내 및 국제회의의 개최 7. 그 밖에 북한인권 개선 등과 관련 있는 활동
제11조(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국회보고)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실태조사 및 보고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이하에 규정된 기본권의 유형별•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2조(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 ① 통일부에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고 한다)을 둔다. ② 정부는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각급 남북회담에서 주요의제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정부는 납북자•국군포로의 생사확인, 송환 등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①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안전 확보와 인권보호를 위하여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재외공관 등에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응급보호 조치를 취하고 인도적 처리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인도적 지원) ①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분배 투명성의 확보 및 군사적 용도로의 전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사업과 인도적 지원을 연계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15조(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전달)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에게 정보가 자유롭게 전달•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방송매체 등이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위원회는 방송매체 등이 북한인권 개선에 미친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북한인권교육)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에 의한 통일교육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북한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경비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규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 서명자> 김문수•고경화•곽성문•김기춘•김성조•김애실•김영선•김영숙•김재원•김정훈•김희정•박계동•박승환•박찬숙•배일도•송영선•신상진•안경률•엄호성•유기준•윤건영•이계진•이군현•이상득•이재오•주성영•주호영•최병국•황우여(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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