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이러브사커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 프리토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 돼서 법원 가요
넌내여자니까넌내여자니까 추천 0 조회 270 16.04.12 07:05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6.04.12 07:09

    지역에서 남녀노소 무작위 추첨인데 걸렸어요 당황스럽네요

    스티커
  • 16.04.12 07:08

    신기..

  • 16.04.12 07:09

    진짜 수많은 온라인솔로몬들 중 진짜 솔로몬되셨네

  • 작성자 16.04.12 07:10

    저같은 무지한 사람이

    스티커
  • 16.04.12 07:43

    그거되면 거부가능?그리고 거부안할시 직장빼줌?

  • 작성자 16.04.12 07:59

    ㄴㄴ 불참 사유 일반적인 사람은 거의 해당 사항 없어요 70대 이상, 범법자, 파산자 등 이런 사유만 불참 허용
    학교나 직장 문제 같은 건 법원에서 따로 공문? 떼 준다네요

  • 16.04.12 07:56

    아전직장이나수업때매ㅋㅋ근데 그럼 대학생은수업빼먹어야됨ㅋㅋ?직장인도중요 업무잇는날이면요?

  • 작성자 16.04.12 07:59

    대학생 같은 경우면 직장인보다 더 낫겠죠 법원에서 공문을 주니, 당연히 출석 인정해 주겠죠 다른 이유도 아니고
    직장인 중요 업무건은 잘 모르겠네요 이게 3주 전인가 통보오는데 알아서 본인이 스케줄 미리 잘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외에는 법원에서 공문 주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