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 전의 일이다.
경찰서에서 사건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사건을 열람해보니,
모해 위증이 뭔지도 모르는 멍한 자가 고소를 했단다.
너무나도 웃겨서 당장 무고죄로 고소장을 써 가지고 가서 잡수를 하였다.
접수처 여 수사관보다 상급자가 하는 말이 보통은 사건조사를 받지 않으면
사건을 받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었는지 반소로 300만원 승소한 분이 아니냐면서
그정도 실력이라면 받아줘도 된다는 듯이 사건을 받아주라고 하여 접수를 하고 돌아 왔다.
그런데 사건 담당자란 자가 사건조사를 받지도 않고 돌아갔다고 출석명령서까지 보내왔다.
그래서 시간조정을 하고 그자 책상앞에 앉았다. 어디서 잘못을 하고 왔는지
경제팀 바로 문앞 책상도 컴퓨터 한 대 놓으니까 꽉찬 자리에서 성과를 올리려고 질문을 한다.
그러면서 대답하라는 것이었다.
야~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것이냐? 하고 소리치자, 다 쳐다본다.
내가 언제 협박했냐고 되받아친다. 나 묵비권행사할테니까 니맘대로 해봐!
그렇더니 10분간 타자를 열심히 친다. 그리고는 자기 멋대로 친 사건보고서를 읽어내려가기에
잠깐! 난 너한테 사건조사 안받는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와 청문감사실로 찾아갔다.
청문 감사관이 아랫층으로 내려가자면서 무슨일이냐고 해서 수사관기피신청을 하려고 왔다고 하자
기피신청서를 보여주면서 문슨 일인지 먼저 말을 해보란다.
수사관이란 자가 모해위증죄의 구성요건도 모르면서 범죄수사규칙 등을 위반하여 사건을
지멋대로 만들고 있더라. 또한 1차 수사에는 분명히 고소장으로 갈음한다, 라고 나왓는데
수사거부 나가버림으로 종결 했더라,라고 말하면서 기피신청서를 써냈더니 죄송하다고 하면서
2틀 후 수사관교체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돌아왔다. 그런데 이 놈이 또 전화해서
수사를 받으란다. 성질나서 "너 뇌물먹었냐!" 소리쳤더니 말 조심하란다. 그러면서
출석명령서를 또 보냈다는 것이다. 이 놈이 아주 작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청문감사실
감사관이 자기 햔폰으로 수사관이 교체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교체된 부서의 팀장도 연락이 왔다.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안 모양이다.
불쌍해서 경찰관들은 안 건들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경감 하나가 주제를 모르고 까불기에
소송을 해서 패소시킨 사건(고발장 접수를 안 받아줘서 한 소송)이 그들에게도 알려진 모양이었다.
나의 목표는 부정을 저지르는 검판사들이지 그 이하의 사람들과는 원수지는 소승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도전하는 놈은 그 어느 누구이고 간에 다 받아줄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첫댓글 직무 능력이 부족한 경찰관 입니다 네가 고소을 해 놓고 몸이 안좋아서 고소보충 조서를 받지 않고 있는데 담당 경찰관이 일요일 오후에 전화가 와서 안 받고 청문 감사관실에 민원을 넣어두엇는데 이 경찰관 하는말 경찰은 언제던지 전화을 할수 있다고 하여서 당신 숙직하면서 전화을 한것 아니냐 항의 민원
이 경찰관 고발인 고소인 은 출석 요구서를 낼수 없다고 말한 한심한 경찰관 입니다
불쌍하긴 합디다. 남들보다 적은 책상 게다가 들어가는 입구에서 죽치고 있으면서 할일 없다가, 그나마 한 껀 걸려다고 생각하고
고가점수점 따려고 했는데, 막상 붙어보니 힘겨운 상대에게 걸려 오히려 기피신청 당했으니 풀이 죽을 수밖에요.
나는 미리 집사람에게 이야기 해놓았답니다. 만약에 실수해서 감방이라도 간다면, 뭐 휴식하러 들어왔다치고
이제까지 바뻐서 쓰지 못한 집필이나 할거라고 하면서 웃었더니, 교도소를 무서워하지 않고 휴식처라고 한다니 별스럽다나요.
그러나 나를 구속시킬 수 있는 놈들은 검사나 형사판사 이외에는 있을 수가 없으므로 그놈들만 조심하면 되기에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덜덜한 고소안받아준 경찰관 상대로 배상받은 판결문..
승소 대단하십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42조(고소·고발의 접수)①경찰관은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이 규칙 하나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나는 그 이외의 상위 법령가지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에게 젊은 경감 승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판결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여 판사가 내린 판결문입니다.
사람들을 보게되면 소송으로 치닫게 되는대도 막된 집안이 아닌 사람들은 최소한의 도덕윤리규정을 지키는데 막된 집안의 자손들은
이런 규정까지 무시하며 막말 하는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은 지식
@시향기/조상연 의 유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써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에 있다고 보고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막된 집안의 자손들은 사람의 탈을 쓰고도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들을 하는걸 보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대하나 속으로는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그런 자들은 발을 돼지우리에
담근자들이라서 앞으로 나에게도 그런 짓거리를 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그렇게 작용을 해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그런 자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잘못하면 나에게도 그런 돼지똥물이 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유학파 정기자가 칭찬해주니 더 으쓱해지네. 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