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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산재장애인 7급 김성협 둘째딸 송현여자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인 김미희라고 합니다.hwp
죽음으로 내모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저는 전주에사는 50세 남자입니다.
중견기업의 간부직원으로 일하던 중 2000년도에 업무상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장해를 입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거의 누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동력을 상실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는 장해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일을 해보려고 여러 직업을 전전 했습니다.
목욕탕 카운터, 장례식장 직원, 카드배달, 학교경비 등을 해봤지만 채 한달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이제는 취업을 포기했습니다.10여년 세월을 절망의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합병증으로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해, 불안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약을 먹지 않고 지낸 날이 없습니다. 어떤날은 밥보다 약을 더먹는 날도 있습니다
아마 내 죽음이 온다면 약물과다로 인한 죽음일 것입니다.
내 평생소원은 건강한 몸을 되찮는 것이지만 살아 생전 가능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던중 저는 2009년 어느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한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공단에서 주고 있는 장해연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지금까지 공단에서 주던 연금은 공단에서 임의로 규정한 최고보상이라는 금액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해 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받는 연금은 퇴직전 직장에서 받던 급여의 40% 정도입니다. 4인 도시가족기준 최저생활비정도 입니다 그나마 그중 30%이상은 병원비나 약값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최고보상제도)는 2003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공단의 이같은 제도의 시행으로 많은 재해자들의 연금이 갑자기 30%에서 90%까지 삭감된 채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삭감당한 분들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했고 5년간의 긴 소송 끝에 2009. 5.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장애연금은 재산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지금까지 임의로 결정하여 지급한 연금(최고보상금액)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같은 행정처리( 최고보상제도 : 원래 장애연금은 재해전 직장에서 받았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공단에서는 고통분담이라는 이유로 최고보상제도를 만들어 평균임금에 훨씬 못미치는 연금을 주는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고만 합니다.
고통분담 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는 취지가 아니겠는지요
그런데 교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은 삭감하거나 동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사회적 약자인 산재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만 최고보상기준을 설정해 놓고 장애연금을
삭감하고 동결한 것이 타당한 조치인가는 형평에 맞지않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장애연금은 다른 연금과는 달리 본인이 사망하게되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고통분담 차원이라면 산재장해인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기에 앞서 주무 부처인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임직원들의 임금부터 삭감하고 동결하는 모범을 보여야 했을것입니다.
연도별 각 연금 상승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연도별 증가율
2008년=4.7% 2009년=2.8% 2010년=3.0% 2011년=4.0%
공무원연금 상승률
2007=2.2% 2008=2.5% 2009=2.0% 2010=2.8% 2011=2.9%
군인연금 상승률
2007=2.2% 2008=2.5% 2009=2.0% 2010=2.8% 2011=2.9% 2012=3.39%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상승률
2007=2.2% 2008=2.5% 2009=2.0% 2010=2.8% 2011=2.9% 2012=4%
장애연금 상승률
2008=0 2009=1.4% 2010=-1.4% 2011=1.6% 2012=3.7%
자신들의 임금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어렵게 사는 산재장해인들의 연금을 삭감하고 동결하는 행위는 약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관료적 이기주의와 다를 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공단에서 시행하고있는 최고보상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음에도 공단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재해당사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또 3년의 소송 끝에 금년 4월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공단에서 임의로 정한 최고보상제도는 위헌이며, 2008년 6월30일까지는 평균임금을 인정하고 2008년 7월 1일 이후로는 이를 인상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이 대법원 판결을 법률적 근거도없이 자기멋대로 해석(“더 올려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삭감해도 좋다”식으로 해석 - 이와같은 해석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측에 법률적 근거를 물었더니 피고측(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그런 결정을 내린것이라 합니다 )하여 헌재의 판결을 다시 위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2008년 6월까지만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이후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여 최고보상제도를 또 다시 적용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헌재의 승소로 일부 재해자들에게 기지급한 연금을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연금은 다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에 상관없이 많게는 90% 적게는 30%이상이 삭감됐습니다
이에 대하여 삭감을 당한 최고보상 피해자들은 이같은 근로복지공단의 헌법 유린 사태에 대하여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어떤분은 자기는 이제 희망이 없노라고 하면서 공단에가서 분신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저조차도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부채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얘기를 들으니 문제가 된 공단의 연금지급과 관련하여 피해를 당하고 재판의 결과도 보지 못한 채 사망한 분들이 지금까지 열다섯 분이라 합니다. 이런 몸상태라면 저도 내일을 기약할수 없습니다
공단에서는 아마 시간을 오래 끌어 재해자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연금수급대상자를 될 수 있는 한 줄여 보겠다는 심산인 듯 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재해자 많은 분들의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니 치가 떨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근로착취공단이라는 말이 어울린 듯합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니까 공단은 재해자들에게는 그렇게도 장해판정을 까다롭게하고 안해주면서 자기네 식구들한테는 손가락만 베어도 판정을 준다고 합니다.
남이야 죽든말든 제식구는 챙겨야 겠다는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공단직원에게는 방침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유리한데로 해보는 것(승소든 패소든 끝까지 소송을 가보는것)이라 합니다 안되면 말고 식입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자기네들이 면책이 되고 감사에서 걸리지 않는다 합니다
그렇다고 재해자들 가슴에 못을받고, 장기간 투병중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이를 견디다 못해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속 있는데도 사람목숨을 담보로 자기의 안일을 구하려 한다면 이는 짐승보다 못할짓입니다
2009년도 헌재의 판결취지가 장해연금은 공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분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해 전 만큼의 생활을 보전하기 위한 재산권적 성격이 강한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다시금 뒤집어 2009년 7월 1일부터 최고보상제도로 다시 되돌리는것은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무엇 때문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나마나한 헌법재판소는 폐지되어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소송 6년, 행정소송 5년, 1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1년간의 세월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또 최고보상관련 진행소송중인 건이 5건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저희 재해자들은 또다시 헌법소원을 하지않을수 없게 됐습니다
이 모두가 마무리가 될려면 아마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릅니다
그간에 많은 재해자들은 혜택을 보지도 못하고 고통속에 살다 죽어갈 것입니다
장애연금은 다른 연금과는 달리 본인이 사망을해도 가족에게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게는 대학교 다니는 애가 둘 있습니다. 둘다 사립대를 다니고 있어 둘의 한학기 등록금을 합치면 분기당 천만원정도 됩니다. 물론 다 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졸업할 때 쯤이면 각각 4천만원 이상의 빚을 안고 사회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무능하여 애들에게 빚만 물려주고 죽게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을 약에 취해 살아 왔습니다
지금도 별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하루 열두시간 이상을 자야하고 남은 시간은 거의 누워 지내고 있습니다
홀로계신 어머니와 우리 네식구 살기엔 제 연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이미 노동력을 상실했고 제 연금과 마누라가 한달 80만원 벌어온 것이 저희 수입의 전부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는 평균임금을 인정했으니 그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주고 그후로는 평균임금 증감이 없는걸로 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의 취지상 마땅
한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최고보상으로 다시 돌려놨으니...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공단의 이런 말도안된 유치한 행동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헌재의 판례와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그런 결정을 하게된 법률적 근거를 물었더니 “문리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단 한줄의 답변만 왔습니다
최고보상관련 고등법원, 대법원 피고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입니다
제가 알기로 법무법인 태평양은 우리나라에서 제일큰 로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측(피고)대리인은 법원장 출신이고 민사소송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 1인자라고 합니다
소송이 있기전 많은분들이 승소는 어려울것 같다고 해서 무슨말인가 했는데 얼마전에 그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전관예우가 있다는것이 말할 수 없이 분이나고 치가 떨립니다
시간이 많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재해자들은 대개가 노동력을 90%이상 상실한 상태라서 일도 할 수없고 연금에 의존해서 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값과 치료비는 고사하고 생활은 어떻게 하고 살아가라는건지 알 수 없습니다
공단의 이 행위는 분명 헌법을 유린한 상식이하의 짓입니다
공단의 이러한 행정처리는 국민이 존재하는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명예든 권력이든 돈이든 어느정도나마 갖고있고 건강하게 일하고 있는 자들은 재해자들의 절박과 고통, 극단적인 절망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재해자들이 보기에 그들은 사치입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 재단법인 동천의 구성원이 태평양 변호사 소속이더군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쌍한 사람들 (이와관련 대상자는 1000명이상임) 등꼴빨아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고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살고있는 재해자들에게 한줄기 빛이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박근혜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아래 사진과 글은 산재로 인해 사고를 당하여 병고중에 있는 어떤분과 그의 자녀의 글입니다
저는 산재장애인 7급 김성협 둘째딸 송현여자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인 김미희라고 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지금 3월달에 근로복지 공단에서 190만원 나왔는데요 여기서 더 갚으라고 하는돈이
18840410원을 갚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보험 금여 10% 갚으리고 들어가는데 어찌 할까요?
병원비는 어떻게 할까요 답답하네요
지금 저는 모든걸 포기 하고 싶습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럴줄 몰랐습니다. 고3인 저에겐 희망도 용기도 없네요 내일 모레가 수능인 가운데
아무것도 할수없다니 분할 따름입니다.
저는 어렸을적에 아빠랑 같이 손 잡고 놀러 가본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빠는 매일 아픈 사람인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어디 움직이면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신세이고, 대소변 다 받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짓은 청천벽력입니다. 우리집에는 엄마뿐이 아빠를 간병해야하고 넋을 잃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빠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좀 살려주세요
시기가 있다면서 장학금 제도도 안된데요
아빠는 그래도 내가 니 때문에 산다는데 저도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 이런일은 너무 한것 아닙니까
몇번을 울어야 하나요 어이가 없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하고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고 엄마는 가슴만 두드리고 있고....
우리아빠 좀 살려주십시요
ㅡ 김미희 올림 201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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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직장인 영향력 1위 카페라서 여기에 글 올리셨군요‥많은분들이 보시니 도움이 안되겠습니까‥희망을 잃지 마세요‥근데 펜카페라써 근혜님이랑 캠프 관계자들은 여기 오지 않으니까‥근혜님 야속타 생각은 마세요‥말 그대로 펜 카페일 뿐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