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족체재 비자를 가지고 있구요 지금은 한국에 와있습니다.
비자 만료기간은 2024년6월10까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21년에 출산 때문에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 지금까지 쭈욱 한국에 와있는데요
한국에 입국할때 미나시는 체크 했었는데 이젠 기간이 훌쩍 지나가버렸습니다.
남편도 지금 한국에서 출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 지금 가지고 있는 재류카드로 일본에 입국 가능 할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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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뚜우아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재류카드는 실효되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일본에 있는 거주지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을 하셔야 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