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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오늘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ㅜ
돈먹은대머리 추천 0 조회 929 23.07.01 21:4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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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01 22:38

    첫댓글 감독관님이 알아서 처리해주시겠네요 다만 출석을해야하니ㅠ 빠르게 받으시길

  • 23.07.01 23:00

    형사처벌도 같이 ㄱㄱㄱ

  • 23.07.01 23:38

    멋지십니다

  • 23.07.02 00:24

    오 이거 연차휴가수당 판례에 나오는 내용아닌가요?
    제60조 제1항이랑 제60조 제2항이랑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하고 제60조 제4항에서 휴가일수를 25일 한도로 한다는 판례 같았는데 노동관행으로 인정해줄지 궁금하네요!!

  • 작성자 23.07.02 01:10

    그 판결과는 아무 상관없을듯요
    회사에서 관행으로 휴가 11개를 줬는데 1년 7개월뒤에 그것이 법정연차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에서 차감을 한것이라
    휴가냐 법정연차이냐 이싸움이에요
    휴가신청서에도 휴가라고 체크 하고 제출했고
    22년도 월별연차현황(1월~12월) 휴가사용으로 나와있어서 ..21년꺼는 증거확보를못해서 흠 노동청에서 인정안해주면 어떻하나 걱정이기는한데 일단신고했으니 뭔답이있겠죠?

  • 23.07.02 10:06

    저 내용은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와는 별도로, '휴가'라는 개념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했고, 그걸 나중에 와서 그건 사실 연차였으니 연차에서 깔게~ 한게 문제네요.
    연차와 휴가는 별도의 개념이란걸 입증해야 할텐데, 지금 나온 사정만으로는 노동관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또 그 노동관행이 있었다고 하면 다른 근로자들의 증언도 필요할텐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줄지도 문제네요.
    제가 회사측이라면 1. 그런 관행은 없다. 있다는 걸 증명해봐라. 2. 연차와 휴가는 같은 개념이고, 두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의 주장증명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그런데 휴가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노동관행이 없으므로, 회사측에서 휴가를 당연히 보장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즉, 회사측의 확정된 의사표시에 의해 휴가를 부여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의사표시를 한 적 없다. 시스템에 휴가라고 뜬 것은 연차유급휴가를 줄여서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고, 만약 시스템에 연차, 휴가라는 개념이 둘다 등장한다 하여도 그때그때 담당자마다 자신이 편한 용어로 기재한 것이다. 그리고 휴가신청서도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서식일 뿐이다.

    상대측의 공격방어방법도 고려해보시라고 적어봅니다

  • 작성자 23.07.02 15:50

    아하 좋은글 감사합니다
    노동청 출석때를 대비하여 여러 공격방어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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