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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수험생인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제대로 안해서
증거자료 싹다 준비해서 신고했습니다
2년 넘게 다니는 회사인데 현재도 재직중이고
2년 연차수당 26개 가 생겼고 2년동안
14개의 휴가를 다녀왔는데 14개 휴가 중
11개가 연차였다며 일방적으로 차감을 하고 입금을 해줘서
본사와 떨어져있는 사업장이라 사업장 소장,과장에게 5~6번 면담을 진행, 진행하면서 증거자료 제시하고 본사에 확인해달라했지만 다시생각해봐라 등 터무니없는 얘기와 문제해결의지가 보이지않아서 그냥 신고했습니다. .. 휴
21년도에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있어서 그런지 사업장 에서 휴가 11개 와 22년도에 4개의 휴가를 추가로 줘서 사용했는데 갑자기 휴가라한적없다, 취업규칙이나 회사 내에 어떠한 규정에도 11개 휴가지급이란게 없다 등 얘기하면서 말을 바꾸고ㅜ
거기다 웃긴건 노무사공부하느라 항상 법전을들고다니는 저한데ㅋㅋ 처음 면담 할때는 휴가는 맞지만 법이바뀌서서 차감할수밖에 없다고 주장 하다 현재는 휴가라한적 없다고 오리발 시전중 ...
다행이도 카톡으로 월별연차사용 내역, 휴가신청서 등 증거가 있고
거기다 노무사공부하며 배운 노동관행!!!!
21년도에 저 말고도 두명이 휴가 11개를 받았고
기존 직원들도 휴가를 많이 받아 썼다는 증언 등 이 있어서 노동관행 주장을 하며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저를 귄고사직 하네 마네 얘기중이고 직원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있지만
공부한대로 제 권리는 제가 찾아먹어야죠ㅜ
그냥 어디다가얘기하고싶은데 할곳도 없고
여기에다 푸념글이나 남깁니다
첫댓글 감독관님이 알아서 처리해주시겠네요 다만 출석을해야하니ㅠ 빠르게 받으시길
형사처벌도 같이 ㄱㄱㄱ
멋지십니다
오 이거 연차휴가수당 판례에 나오는 내용아닌가요?
제60조 제1항이랑 제60조 제2항이랑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하고 제60조 제4항에서 휴가일수를 25일 한도로 한다는 판례 같았는데 노동관행으로 인정해줄지 궁금하네요!!
그 판결과는 아무 상관없을듯요
회사에서 관행으로 휴가 11개를 줬는데 1년 7개월뒤에 그것이 법정연차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에서 차감을 한것이라
휴가냐 법정연차이냐 이싸움이에요
휴가신청서에도 휴가라고 체크 하고 제출했고
22년도 월별연차현황(1월~12월) 휴가사용으로 나와있어서 ..21년꺼는 증거확보를못해서 흠 노동청에서 인정안해주면 어떻하나 걱정이기는한데 일단신고했으니 뭔답이있겠죠?
저 내용은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와는 별도로, '휴가'라는 개념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했고, 그걸 나중에 와서 그건 사실 연차였으니 연차에서 깔게~ 한게 문제네요.
연차와 휴가는 별도의 개념이란걸 입증해야 할텐데, 지금 나온 사정만으로는 노동관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또 그 노동관행이 있었다고 하면 다른 근로자들의 증언도 필요할텐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줄지도 문제네요.
제가 회사측이라면 1. 그런 관행은 없다. 있다는 걸 증명해봐라. 2. 연차와 휴가는 같은 개념이고, 두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의 주장증명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그런데 휴가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노동관행이 없으므로, 회사측에서 휴가를 당연히 보장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즉, 회사측의 확정된 의사표시에 의해 휴가를 부여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의사표시를 한 적 없다. 시스템에 휴가라고 뜬 것은 연차유급휴가를 줄여서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고, 만약 시스템에 연차, 휴가라는 개념이 둘다 등장한다 하여도 그때그때 담당자마다 자신이 편한 용어로 기재한 것이다. 그리고 휴가신청서도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서식일 뿐이다.
상대측의 공격방어방법도 고려해보시라고 적어봅니다
아하 좋은글 감사합니다
노동청 출석때를 대비하여 여러 공격방어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