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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조합정관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사유 : 도정법 개정(09년2월6일/09년5월27일)에 의한 조합정관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 관하여...
도정법 제20조제3항에 의하면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제1항제2호 내지 제4호ㆍ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도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0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호의 사항 2. 제31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3호ㆍ제14호 및 제16호의 사항 3.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정관(표준정관을 기초로 조합창립총회에서 의결받고 구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조합정관) 제70조에 의하면 "제70조(민법의 준용 등) ①조합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민법,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다만, 이 정관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정관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정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는 도정법개정에 따른 조합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정관에는 "이 정관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정관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질의 요지 : 따라서 법률(도정법)의 개정으로 조합정관의 변경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변경되는것으로 보는 것으므로 (1) 총회를 개최하여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에 대한 조합원의 과반수이상 참석에 과반수이상동의(일반적 총회의결)를 구하면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관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정관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2) 조합원 전체 과반수이상(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제1항제2호 내지 제4호ㆍ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질의 취지 : 법률의 개정에 의해 조합정관의 변경은 상위법률인 개정된 사항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를 조합에서 임의 변경한것과 마찬가지로 과반수 또는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면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잦은 법률(도정법)의 개정에 따라 조합정관의 변경한다면 조합의 업무과중 및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법률의 개정에 의한 사항도 조합총회를 통하여 충분히 조합원들에게 고지하며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할것입니다.
법률에 적법하며 조합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올바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첨부 : 도정법 제20조, 도정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 조합정관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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