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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지정공모) 2차 재공고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2024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신규과제(지정공모)를 다음과 같이 2차 재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시는 연구개발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 목 차 |
| 1. 개요 1 2. 사업추진체계 4 3.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5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7 5. 신청 시 유의사항 9 6. 관련법령 및 규정 15 7. 기타사항 15 8. 문의처 16 |
| 1 | 개요 |
□ 사업목적
(단위: 백만원)
| 공모 방식 | 구분 | 사업명 | 내역사업 | 사업목적 | 과제수 | 지원 규모 |
| 지정 공모 | 문 화 예 술 | 인공지능 기반 공연예술 안전환경 구축 핵심 기술개발 | 공연안전 글로벌 표준화 기술개발 | 공연장 및 공연 공간에서 상부·하부·특수효과 장치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 표준 기술 개발 및 공연안전산업 육성 및 안전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공연 안전 표준 체계 확립을 통한 공연 실증 | 1 | 200 |
| 합 계 | 1 | 200 | ||||
□ 지정공모 지원요강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연번 | 연구개발과제명 | 연도별 예산(억원) | 주관 기관 | 참여1) 기업1) | 선정 유형 | ||||
| 2024 | 2025 | 2026 | 2027 | 합계 | |||||||
| 인공지능 기반 공연예술 안전환경 구축 핵심 기술개발 | 공연안전 글로벌 표준화 기술개발 | 1 | • 공연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무대시설 안전설계 ·시험 기준 및 위험도평가 표준화 기술 개발 | 2 | 10 | 12 | 12 | 36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일반 지정2) |
| 합 계 | 2 | 10 | 12 | 12 | 36 | ||||||
| * 단계 구분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과제는 2024년(1단계) 연구개발기간은 2024.10.01.~2024.12.31.(3개월)로 하며, 이후 단계는 매년 01.01.~12.31.(12개월)로 함 * 참여기업1):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ㆍ활용을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 일반지정2):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의 세부적인 목표와 내용을 RFP에 지정하여 공지하고,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 ※ 개발목표, 개발내용, 추진체계 등 세부내용은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 | |||||||||||
| < 관련 용어 정의 > ㅇ 영리기업 :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 ※ 영리기업은 중소·중견·대기업·공기업 또는 국세청이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이 가능한 개인사업자 포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장형 또는 준시장형 공기업 ㅇ 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ㅇ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기관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go.kr) > 공공기관 현황정보 조회 가능 | |||||||||||
| 지원대상 | ㅇ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가능) | |
| 지원내용 | ㅇ 문화예술 분야의 핵심 기술개발 지원(다년도 지원 / 3년 내외) | |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ㅇ 총 2억원(2차 재공고 1개 과제) / *다년도 중 24년 지원금 ㅇ 지원과제 목록 및 과제별 RFP 확인 - 2024년(1단계) 연구개발기간은 2024.10.01.~2024.12.31.(3개월)로 하며, 이후 단계는 매년 01.01.~12.31.(12개월)로 함. 단, 연구개발과제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선정평가, 사업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의 검토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청서(RFP)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2024년만 확정(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매년 국회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 |
| <참고사항> ‣선정평가 기간, 사업심의위원회 등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의 기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협약 등) 제1항에 의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함.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 사업관리 지침 제16조(협약의 체결) 제2항에 의거 정부의 예산 사정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액될 수 있음. | ||
| 신청자격 | ㅇ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가능한 기업, 기술 및 정책 연구기관,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등의 민간단체, 학교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의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되어야 함 ※ 해외기관은 국내 법인이 있거나 상법상 회사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ㅇ 연구개발과제별 제안요청서(RFP)에서 요구하는 추진체계 필수사항을 이행해야 함 | |
| 컨소시엄 구성요건 | ||
| • 참여기업이 필수인 과제는 영리기업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영리기업은 공고과제 중 내역사업별 1개 과제만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가능함 | ||
| ㅇ 영리기업 중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무 건전성 확인을 위한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발급)) 제출 시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고용계약 또는 외부 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별도양식)을 통한 참여연구자로만 과제 참여 가능 | ||
| 신청자격 부적합 대상 | ① 위의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신청과제가 공고된 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연구내용)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되어 연구개발목표와 결과물의 유사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④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⑤ 과제시작일 기준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 이거나, 동시 수행 과제 중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서 3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경우 ⑥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어느 하나라도 부도 상태인 경우 ⑦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⑧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 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⑨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⑩ 영리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
| 법인 결산월(예시) | 최근 결산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사업연도 | |
| 12월 결산법인 | 2023.01.01. ~ 2023.12.31. | |
| 9월 결산법인 | 2022.10.01. ~ 2023.09.30. | |
| 6월 결산법인 | 2023.07.01. ~ 2024.06.30. * 해당 사업연도로 발급 불가인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확인 필수 | |
| 3월 결산법인 | 2023.04.01. ~ 2024.03.31. | |
| *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은 국세청 발급본만 인정 * 법인 설립일 등으로 인해 사업연도 시작일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이할 경우 반드시 제출 전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 단, 최근 결산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원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하나 해당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혼용할 수 없음 ⑪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ˮ 또는 “부적정ˮ인 경우 ⑫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⑬ 기획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신청하는 경우 | ||
※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상기 신청자격 부적합 대상에 해당 여부 검토 예정
※ 컨소시엄 내 신청자격 부적합 대상 포함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
| 2 | 사업추진체계 |
□ 추진체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ㅇ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비 계상불가)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위탁연구개발기관 자격요건: 비영리법인(대학, 정출연 등)
ㅇ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자
| 3 |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
□ 선정평가 절차 ※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세부일정은 접수 이후 사업별 개별안내 예정
※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개별안내 예정
➊ 공고 및 접수
- 공고: 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cca.kr) 및 통합정보시스템(www.iris.go.kr)
- 접수: 통합정보시스템(www.iris.go.kr)
➋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 신청자격 부적합 대상 등 검토
➌ 서면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의한 연구개발계획서 서면평가 실시
- 최종 지원 과제수의 3배수 통과(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
| ㅇ 평가점수 산출기준: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산술평균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① 총점(평가위원별 점수의 총합계 점수)이 높은 경우, ② 총점도 동일한 경우는 평가지표 중 연구개발내용 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이 높은 경우, ③ 신청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적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며, 신청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도 동일한 경우는 동점으로 통과 처리함 * ‘연구개발내용 총점’은 평가지표 중 ‘연구계획’과 ‘연구역량’ 점수의 총합계 점수 |
➍ 발표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의한 연구개발계획서 발표평가 실시
-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 통과
※ 평가점수 산출기준은 서면평가와 동일하며, 별도의 제출자료 없이 기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로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➎ 사업심의위원회
- 종합점수(서면평가점수 40%+발표평가점수 60%) 고득점 순 최종 지원과제 선정
| ㅇ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① 발표평가 총점(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별 점수 총 합계)이 높은 경우, ② 총점도 동일한 경우는 평가지표 중 연구개발내용 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이 높은 경우, ③ 신청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적은 순으로 순위 결정 * ‘연구개발내용 총점’은 평가지표 중 ‘연구계획’과 ‘연구역량’ 접수의 총합계 점수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제4항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성한 위원회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확정
-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과제 구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조정 가능
➏ 선정평가 결과통보
- 선정여부, 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 평가결과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➐ 협약체결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업심의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연구개발과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과제 구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
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기관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 및 지급
□ 선정평가 기준
ㅇ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동일 적용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배점 |
| 연구계획 (50) |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우수성 | o RFP 요구사항 부합성 o 연구개발 목표의 구체성 및 목표 수준의 우수성 o 성능지표 및 목표, 평가방법의 합리성 | 25 |
| 연구방법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 o 추진전략ㆍ방법의 창의성 및 추진체계의 우수성 o 마일스톤 계획의 타당성 | 25 | |
| 연구역량 (20) |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역량 | o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 연구인력의 연구개발 역량 o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 20 |
| 성과활용 (30) |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o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가능성 o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 기대효과 o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 30 |
| 합 계 | 100 | ||
| 4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 통합정보시스템(IRIS)
ㅇ (배경) 관련 근거에 의해 연구관리 업무 일원화, 이용자 맞춤 정보제공 및 공유로 사용자 행정 부담 완화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전면 활용
| < 관련 근거 > |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처리 등), 제20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3조(연구개발정보 처리의 원칙), 제6조(중앙행정기관), 제9조(운영기관), 제10조(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정보의 입력·수집),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정보의 생산·관리),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정보의 활용), 제13조(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정보의 요구·제공)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 사업관리 지침 제7조의2(통합정보시스템),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사전 검토)제2항 | ||
□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IRIS)을 통한 온라인 접수(iris.go.kr) |
| ※ 마감기한까지 [정보입력], [저장], [최종확인]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됨 ※ 아래의 ‘사전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후 확인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신청 |
| [사전 준비사항(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요망)] ㅇ 통합정보시스템(이하 IRIS) 사업공고문 확인 및 첨부자료 다운로드 ㅇ 각 연구개발기관 대표자와 연구책임자 그리고 참여연구자 모두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및 IRIS 회원가입 정보 업데이트 필요(iris.go.kr) * 국가연구자번호가 없는 경우: IRIS 회원가입 후 발급 * 국가연구자번호가 있는 경우: IRIS 로그인 후‘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에서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및 전환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학력’,‘경력(근무부서명)’은 입력 및 동기화 필수(별첨의 매뉴얼 참조) *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에서 입력 후 동기화 필요 ㅇ [최종확인] 버튼 클릭 시 데이터 검증에 일정 시간이 소요됨 * [최종확인] 후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하였을 경우 다시 한 번 [최종확인]을 진행해야함 ㅇ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중에도 [최종확인]을 통해 중간 점검이 가능함 ㅇ [최종확인] 후 접수종료일 이전에 [제출] 버튼을 클릭한 과제만 최종 접수처리됨 ㅇ 최종 [제출]은 연구책임자만 가능함 ㅇ 최종 [제출] 완료 후 반려요청은 과제당(접수번호 기준) 1회에 한하여 반려 가능 * 접수마감일 2024년 9월 11일(수), 오전 10:00:00 이전까지 각 사업별 담당자 이메일로 공문접수 (공문 서식은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반려 후 마감기한 내 재접수 불가 시 불이익(과제 미접수 등등)에 대한 책임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연구책임자에게 있음 [신청 후 확인사항] ㅇ [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 리스트에서 해당과제의‘신청/접수여부’가‘ 제출완료’로 표시되는지 확인 ㅇ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오류가 없는지 확인 * 등록된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이 훼손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 신청기간
ㅇ 마감기한: 2024. 9. 11.(수) 16:00:00까지(마감 이후 접수 및 수정 불가)
| ※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컨소시엄 내 1개 연구개발기관의 서류 누락이 있더라도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 마감일은 접속 폭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정보 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2~3일 전에 ‘제출완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
□ 통합정보시스템(IRIS) 관련 문의처
ㅇ IRIS 문의 게시판
- IRIS(iris.go.kr) 접속 → 알림·고객 → 서비스·시스템 문의 → 사용문의
ㅇ IRIS 콜센터: 1877-2041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휴일 및 공휴일 제외
□ 공통 제출서류
| 구분 | 공통 제출서류 | 제출형식 | 주의사항 | ||||
| 1 | 연구개발계획서 | 한글파일 (IRIS 입력/등록) | [IRIS 시스템 입력] ㅇ 연구개발계획서 PART1(표지 및 요약문), PART3(본문2) [IRIS 시스템 등록] ㅇ 연구개발계획서 PART2(본문1) 첨부파일 등록 ㅇ PART2(본문1(1. 연구개발의 필요성~ 5.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는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 파일명: 01_연구개발계획서-PART2(본문1)(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개발기관명).hwp | ||||
| 2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IRIS 시스템 | [IRIS 시스템 입력] ㅇ 연구개발기관별로 입력 ㅇ 입력방법: 과제접수 → 첨부파일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상세) 클릭 → 해당여부 체크 후 저장 | ||||
| 3 | 개인·기업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스캔파일 (IRIS 등록) | ㅇ 기관별로 작성하고,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ㅇ 기관별로 참여연구자 자필서명 및 대표자 서명 또는 기관 직인 날인 필요 * 파일명: 03_개인·기업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개발기관명).pdf *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참여연구자 현황과 동일한 작성자 정보로 기재되어야 함 | ||||
| 4 | 이해관계자총괄표 | 엑셀파일 (IRIS 등록) | ㅇ 기관별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정보를 기재 ㅇ 기타 이해관계자의 정보를 기재 / 세부내역은 작성 서식 참고 * 파일명: 04_이해관계자총괄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개발기관명).xlsx | ||||
| 5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영리기업에 한해 제출 필수 | 스캔파일 (IRIS 등록) | ㅇ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업은 최근 결산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원 필수 제출 (인터넷(www.gov.kr) 또는 방문신청 발급 가능) | ||||
| 법인 결산월(예시) | 최근 결산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사업연도 | ||||||
| 12월 결산법인 | 2023.01.01. ~ 2023.12.31. | ||||||
| 9월 결산법인 | 2022.10.01. ~ 2023.09.30. | ||||||
| 6월 결산법인 | 2023.07.01. ~ 2024.06.30. * 해당 사업연도로 발급 불가인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확인 필수 | ||||||
| 3월 결산법인 | 2023.04.01. ~ 2024.03.31. | ||||||
| *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은 국세청 발급본만 인정 * 법인 설립일 등으로 인해 사업연도 시작일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이할 경우 반드시 제출 전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 파일명: 05_표준재무제표증명원(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개발기관명).pdf *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하나 해당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혼용할 수 없음 * 신생기업, 간편장부 대상자 및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등 공고일 기준 최근결산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 아래의 대체증빙을 확인하여 기한 내 제출 필수 | |||||||
| 증빙기준 | 증빙종류 | 제출기한 | |||||
| 기본증빙 (국세청 발급)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신청 마감일까지 | |||||
| 대체증빙 | 1차 | 재무제표확인원(세무대리인 발급), 법인등기부등본 모두 제출 | 신청 마감일까지 | ||||
| 2차 | 회계감사보고서(회계법인 발급) | 서면평가 통과과제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
| 5 | 신청 시 유의사항 |
□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 사업관리 지침 제12조)
ㅇ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사전검토 실시하여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자료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에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평가대상에서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ㅇ 접수 후 선정 완료 단계라도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신청자격 부적합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정부에 의해 기 지원,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기타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함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구분 | 책임자 | 책임자 외 연구자 |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자 |
| 공동연구개발기관 | 참여연구자 |
-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기준
| ㅇ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ㅇ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ㅇ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ㅇ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ㅇ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ㅇ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ㅇ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과제의 협약시점 연평균 지원금이 3억원 이하인 중소기업-비영리법인(대학, 출연연, 특정연 등) 공동과제) ㅇ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 ㅇ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세부적인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고 |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방법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자료 양식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www.kocca.kr) 및 통합정보시스템(www.iris.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자료는 양식 내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후, 통합정보시스템(www.iris.go.kr)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자료(연구개발계획서 등) 기준으로 평가(서면·발표) 시 모두 활용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연구개발비는 공고 시 제공되는‘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참고하여 계상하여야 함
| ㅇ 신청한 연구개발비는 조정될 수 있음 ㅇ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 함(대학,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은 지급각서로 대체) ㅇ 연구개발비는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 연구개발기관은 기관유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를 차등 부담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 유형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 중소기업 | 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의 10% 이상 |
| 중견기업 | 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30% 이상 *단,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25% 이상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의 13% 이상 |
| 대기업·공기업 | 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의 15% 이상 |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 허용 대상
- 영리기업이 참여연구원에게 자체 자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활동비 내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
□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기관은 상호 간 소유권을 사전에 협의하고, 소유권을 고려한 효과적인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사업화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함
|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 기술료 등의 납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로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실시를 허락하는 경우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
ㅇ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관련 근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전문기관에서 징수 대행) 납부 하여야 함
ㅇ 기술료 등의 산정방법과 납부기한은 협약시 협의를 통해 결정
□ 연구개발성과물의 질적 수준 중심 관리
ㅇ 연구성과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과제 평가 시 단순 건수(특허 출원 건수 등)가 아닌 성과물의 질적 수준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질적인 내용이 포함된 성과물 목표를 제시해야 함
| ㅇ 예시1) 논문 성과 관련 : SCIE 논문 ○건 등록 → 게재한 SCIE 논문의 피인용도 ㅇ 예시2) 특허 성과 관련 : 특허 ○건 등록 → ○○ 분야 표준 특허 창출, 등록 특허의 SMART 점수 ㅇ 예시3) 사업화 성과 관련 : 사업화 ○건 달성 → 사업화에 의한 매출 및 매출기여도 |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o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 보안과제의 분류(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ㅇ 연구개발과제 접수 시 보안등급은 제안요청서(RFP) 설정에 따르며, 연구개발기관에서 보안등급 변경은 선정 이후‘협약전 변경’또는‘협약변경’을 통해 가능
ㅇ 보안과제의 해당 기준
| ㅇ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연구노트의 작성·관리(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ㅇ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 성폭력 근절 노력
ㅇ 선정된 수행기관은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해당연도 종료일 전까지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협약 시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종료 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9조에 근거,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부과 및 미실시시 과태료가 부과됨
□ 임금체불 근절 및 산업계 고용안전 캠페인
ㅇ 선정된 수행기관은 협약 시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의 임금 및 용역비 등 과제수행 제반비용을 체불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해야 함
ㅇ 선정된 수행기관은 콘텐츠산업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캠페인 동참에 서약해야 함
□ 과제 신청 및 수행관리 일반사항
ㅇ 관련규정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ㅇ 과제종료 후 결과물 활용성과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추적조사 결과는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시 가ㆍ감점으로 적용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과제 선정 기업 중 영리기관의 경우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업역량진단 프로그램을 의무 실시하여야 함
ㅇ 신청·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6 | 관련법령 및 규정 |
< 관련법령 및 규정 >
| 구분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근거법령 | 구분 | 국가연구개발사업 범부처 공통법령 |
| 법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 스포츠산업 진흥법 | |||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
| 관광진흥법 | |||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 저작권법 | |||
| 훈령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 대통령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부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
| 지침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 사업관리 지침 | 고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 |||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 관련법령 및 규정 개정 등 변경사항 발생 시 협약체결 시점에 소급 적용
| 7 | 기타사항 |
□ 공고의 수정·연장·재공고
ㅇ 주요한 변경사항 발생 시 수정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과제 신청·접수 결과 경쟁률*이 1:1 미만 또는 미응모 과제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연장공고 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경쟁률: 선정 예정 과제 수 대비 신청기관(과제) 수 기준
| 8 | 문의처 |
□ RFP 및 사업관련 문의처
ㅇ 운영시간: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휴일 및 공휴일 제외
| 담당 | 부서 | 연락처 | 비고 | ||||
| 일반종합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 (02) 1566-1114 | |||||
| 지정공모 | RFP 문의 |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연구개발기술기획팀 | 이지혜 | (042) 330 | 6622 | jhlee@kocca.kr | |
| 이지은 | 6630 | eun@kocca.kr | |||||
| 문화체육관광 기술진흥센터 / PD | 문화예술 PD | 김명하 | 6611 | oscarkim@kocca.kr | |||
| 사업 문의 |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문화콘텐츠연구개발사업팀 | 조소혜 | 6654 | hopegirl@kocca.kr | |||
| 신청시스템문의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1877-2041 | ㅇ 운영시간 - 평일 9~18시 - 점심시간 12~13시 | ||||
문화체육관광부 ㆍ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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