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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즉, 국가와 시도교육청 대리변호사측에서 보내 온 답변서를 올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1차 반환청구소송 낸것에 대한 피고측 입장을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반환청구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판결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반환청구소송 절차중 쌍방의 입장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답변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과는 무관합니다. 반환청구소송은 모든 절차가 그대로 남아있고 양쪽다 자기 입장과 관련된 증거자료나 반박 자료들을 준비하여 재판하고 그 후 판결나옵니다. 송병춘 변호사는 상대방 답변서를 우리에게 참고로 보라고 보내준것입니다. 재판이 나올때까지 여론화하는것도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구요... 상대측 변호는 법무법인 지평이 맡았고 조용환 변호사가 대표이고, 강금실 변호사가 전 대표였다고 합니다. 지난번 학교급식 CJ 식중독사건 손배소송도 우리측은 송병춘변호사가 상대측은 당초 지평이 맡았었다고합니다. 송병춘변호사님은 법원에 피고 측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학교운영지원비 심의를 한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 회의록, 각 시도교육청이 작성하였다는 2007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측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거부 및 기 납부금 반환 운동에 관한 자료 등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니 더욱 열심히 활동해야 하겠지요~
전국운동본부에서도 이 답변서 관련하여 분석하고 승소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도와드려야겠지요.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운동 전망은 2008년은 대세이고 희망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답 변 서
사건2007가단 361392부당이득금
원고박 범 이 외 111
피고대한민국 외 5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피고들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2002년 3월 이후 공립 또는 사립 중학교에 입학한 소외 자녀들의 학부모써, 소외 자녀들이 중학교에 재학 중인 기간 동안 매년 해당 중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여 왔는데, 학교운영지원비는 실제로는 수업료에 해당하는 것이고 원고들의 납부는 사실상 강제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자녀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각 시도교육청)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이 2002년 3월 이후 지급한 학교운영지원비 상당액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서 그 반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의 내용 및 그 범위를 잘못 이해하고, ② 학교운영지원비의 성격을 오인하였을 뿐 아니라, ③ 학교운영지원비의 귀속 주체를 혼동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의 내용 및 그 범위
가. 의무교육에 관한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규정
헌법 제31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으로부터 학부모인 주민 등의 자치에 의한 교육운영 원칙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육이란 것은 그 연원상 종교교육의 자유, 부모의 자녀교육과 같은 사교육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중앙집권적인 획일적인 교육의 지배는 교육의 본질과 이상에서 멀고 오히려 학부모인 주민 등의 참여에 의한 자치적 교육운영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의무교육 무상에 관한 헌법규정은 의무교육의 비용에 관하여 학부모의 직접적 부담으로부터 전체 공동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그 공적 부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중립적이다”(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라3 결정).
그리고 현행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 3월 24일 법률 제7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은 단서규정을 두어 “다만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었던 바, 2005년 3월 24일 개정 당시 위 단서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이 전면화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현재와 같이 개정되기 전, 헌법재판소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3항은 초등교육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효력규정으로서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입학금 ․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 라고 볼 수 있으나, 무상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는 법률에서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기 전에는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1. 2. 11. 90헌가 27결정).
나. ‘의무교육 무상원칙’의 내용
헌법 제31조 제3항이 정한 ‘의무교육 무상원칙’은 국민이 부담하는 자녀에 대한 취학 의무에 대비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교육 조건 조성 의무에 관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초중등교육법(2007년 12월 14일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항은 “국 ․ 공립학교의 설립 ․ 경영자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 ․ 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1항의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국가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의무교육 비용이 ‘수업료’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원고들도 의무교육 무상원칙을 밝히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미가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4항이 정한 바에 따라 ‘수업료 면제에 관한 학부모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구체화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소장 제3쪽).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교육에 관한 경비 부담 방식을 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 실시에 따라 2001년 12월 19일 법률 제6522호로 제12조 제3항을 신설하여, “국가는 2002년도부터 실시되는 중학교의 의무교육으로 인하여 징수되지 아니하는 수업료, 입학금과 그 대상학생의 교과서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증액교부”한다는 규정을 둔 바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의 무상교육 범위와 관련하여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2006. 6. 22. 대통령령 제19349호로 개정된 것)은 제5조에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용 도서대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의무교육 비용은 수업료, 입학금 외에 취학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교과서대금으로 구성된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실시에 따라 위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3. 학교운영지원비의 성격 및 내용, 납부절차
가. ‘학교운영지원비’의 성격 및 내용
학교운영지원비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 운용, 사용되는 개별 학교 단위의 학교 수입입니다. 국 ․ 공립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 학교 단위로 학교회계를 설치하는데,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해서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32조 제7호의 학교운영지원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오로부터의 전입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6. 사용료 및 수수료
7. 이월금
8. 물품매각대금
9. 기타 수입
③ 학교회계는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의 설립 ․ 운영자가 교육의 대가로서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라는 점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 등)와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다만 수익자부담경비는 ‘공립 초․ 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되지만, 학교운영지원비는 그와 같은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구분될 뿐입니다.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지원비가 조성된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으로 편성되는데, 학교회계는 수익자부담경비를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을 연동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입에 편성된 학교운영지원비가 어느 항목의 비용으로 지출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로 학교예산으로 편입된 세입은 교원연구비. 교원 직책 및 관리수당, 학교회계직원 및 비정규직의 인건비와 퇴직적립금, 학생복리비, 교수학습활동비,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예비비 등의 비용 지출에 충당됩니다.
교원의 인건비는 국가가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학교회계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무교육에 필수적인 비용의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에서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학교운영지원비는 의무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다른 비용의 지출에 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나.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 방법 및 그 절차
학교운영지원비는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학교회계에 편입되는 세입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국 ․ 공립학교) 또는 자문(사립학교)을 거쳐 조성하여야 합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운영지원비 조성에 관한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결정을 하고 납입고지서로서 납입의 고지를 하게 됩니다(공립 초 ․ 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7조). 한편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학교장이 이러한 심의 또는 자문 결과에 반하여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려고 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국 ․ 공립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에 관한 자문 권한을 가질 뿐이지만, 실제로는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 여부 및 그 구체적인 금액의 인상이나 감면 등에 관하여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피고 전라북도 교육청 관할 지평선중학교의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지평선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2005년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않기로 결의한 이래 2006년 및 2007년에도 학부모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지평선중학교의 장은 이러한 자문결과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광주광역시 교육청 관할 체육중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회의 심의 결과 징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지원비의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해서도 사실상 결정권을 가집니다. 예들 들어 피고 경기도교육청이 작성 ․ 발간한 ‘2007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르면,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청이 제시한 징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 ․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다른 학교의 사정이나 교육청의 징수 한도액 범위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지원비 인상 또는 동결, 감액’을 결의하는 바, 이와 같은 결의 내용에 따라 학교장이 징수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지원비의 면제 대상의 결정에 대해서도 학교장과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합니다. 각급 교육청이 작성, 발간하는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여야 할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면제대상자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이 공동 명의로 면제대상자 통지를 하거나 징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마치 학교운영지원비가 강제적으로 예외 없이 징수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진실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원고들은 ‘교육인적자원부 내지 관할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액 내지 징수한도액이 결정’된다면서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교장단 회의에서 금액을 정해 각 학교에 통보하는 등 획일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운영지원비가 편입되는 학교회계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거나 발간하지 않습니다. 시도교육청이 작성 ․ 발간하는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 경우 징수상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징수금액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임의의 협의 단체인 교장단 회의에서 학교운영지원비의 액수를 정하여 각급 학교에 통보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일일뿐더러 이러한 사실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정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4. 학교운영지원비의 귀속 주체 오인에 따른 이 사건 청구의 부당성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들 청구의 부당성
학교운영지원비가 개별 학교 단위로 징수되며, 그 징수액이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로 상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도 자인하고 있습니다(소장 4쪽, 3항).
원고들의 자녀가 재학 중이었거나 재학 중인 중학교는 모두 공립 또는 사립 중학교로 국립 중학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가 편입되는 개별 단위 학교 회계가 각급 학교별로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이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한 각급 학교가 수익의 귀속자로서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학교는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국립학교의 경우 국가가,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이 각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관할 시도교육청과 선택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이 사건 청구를 한 바, 수익의 귀속자도, 학교의 설립 및 운영 주체도 아닌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 청구의 상대방이 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그 자체로 부당한 것입니다.
나. 사립중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의 학부모인 일부 원고들 청구의 부당성
사립중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의 학부모인 원고들의 경우, 수익의 귀속자가 아닌 관할 교육청 또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바, 이는 그 자체로 이유 없는 청구라 할 것입니다.
원고 4 박선애의 자녀인 이인원, 원고 16 김종국의 자녀인 김에서, 원고 52 김연숙의 자녀인 김민지, 김완수, 원고 53 김향숙의 자녀인 김원미, 원고 54 이선옥의 자녀인 장지현, 원고 57 김경희의 자녀인 권혜련, 원고 58 박해경의 자녀인 김혜정, 원고 66 권오숙의 자녀인 신동욱, 원고 67 김순옥의 자녀인 황영은, 원고 72 남재경의 자녀인 남우창, 원고 73 신자야의 자녀인 임태경, 원고 74 황금자의 자녀인 장성호, 원고 77 김은희의 자녀인 나여정, 원고 78 정희숙의 자녀인 김하늘, 원고 86 이미숙의 자녀인 강산, 원고 89 권명순의 자녀인 박한결, 원고 97 김옥숙의 자녀인 김태균, 원고 105 이영선의 자녀인 정다솔, 원고 108 문미경의 자녀인 안영진과 안준용, 원고 112 전선희의 자녀인 최우성은 모두 사립중학교에 재학하였거나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이런 경우, 설사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함으로써 그 금액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이득의 귀속 주체인 해당 사립학교 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명백합니다.
5. 결론
원고들은 학교운영지원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부담하여야 할 의무교육 비용인 ‘수업료’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문언의 의미를 임의로 확대하여 해석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또한 학교운영지원비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학부모회의 논의 없이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여 강제로 납부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도 전혀 없습니다. 설사 학교운영지원비의 납부로 인하여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수익자가 귀속자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그 자체로 부당하고, 사립학교에 재학중이었거나 재학중인 자녀를 둔 일부 원고들의 청구 또한 당연히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원고들 중 일부는 그 자녀가 별지에 명시된 중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없고(예를 들어, 원고 101 양영심의 자녀 김현수는 숭일중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없음), 원고들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또한 실제 납부액과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1.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평
담당변호사 박 용 대
담당변호사 류 혜 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