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보건국은,17 일부터 4 일간, 코카콜라 베트남사가 청량 음료의 생산에 사용하고 있던 기한 마감 원료의 소각처분을 실시했다. 이 문제는 누군가로 부터 고발을 받은 보건국이 동사의 공장 창고에서 대량의 기한이 마감된 향료를 발견해, 실태 조사를 실시해 내려진 결정이다.
이 조사의 결과를 보면,13 종류의 원료 12.9 톤이 기한이 마감되었기 때문에 폐기 대상이 된 것이다. 내역을 보면 오렌지 분말1.81 톤, 레몬 분말 0.62 톤 등으로, 이것들은 모두2003 ~04 년에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된 것이다. 코카콜라 베트남사는, 보건국으로부터의 지적을 받은 후, 기한이 마감된 원료의 사용을 하지않고 있지만, 기한은 최선의 상태(best before date) 에서 (17 도~30 도) 보관되고 있으면 120 일 지나도 사용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한이 마감된 향료를 사용한 상품이 이미 시장에 나돌고 있는 것에 대하해서도 안전 위생상 일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식품 안전위생 전문가는, 「만일 사용 기한을 넘긴 원료의 종류 마다 안전이 확인되었다고 해도, 이것들을 복수로 혼합 사용한 제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것은 지극히 곤란하고, 세계의 톱 브랜드가 이러한 형태로 소비자의 신뢰를 배반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