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홍일 카페
-일주일의 기준은?
국가표준의 " 날짜 및 시간 표기기준에 의하면,
한주의 시작첫날은 월요일이고,
일요일이 일주일의끝 입니다.
첫번재 주를 정하는 기준은,
"첫번째 주는 4일을 포함한다"
즉,
그 달의 1일이 속한 주의 날짜가 4일이상이어야,
첫번째 주가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미지급? 지급기준 확인하기
주휴수당은 말그대로 주휴일에 해당하는 하루치 임금을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뜻합니다.
주휴수급 지급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장기이든 단기이든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시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1일 근로시간×시급] 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9시간 근무하는 중이고 1주일 근무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이 중 단 하루 쉬더라도 수당을 줘야 하는데요.
이때 받게 되는 주휴 수당은 9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근무일에서 하루를 빠져도 해당 근무일에 맞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설명만으로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이 적용되는 것이고 다른 하루는 주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설명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게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 없을테니 말이죠.
일주일은 7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조건이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주 5일 근무에 맞는 것이고,
일주일 근무 기간 동안 빠지지 않고 근무를 했다면 하루의 주휴일이 생기는데 그게 토요일이 되는 거죠.
일요일은 주휴일이 아닌 무급휴일인 거고요.
주휴수당 계산법
– 일주일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ex) 주5일 근무, 하루에 6시간, 시급은 7,000원 이라면
6 × 5 / 40 × 8 × 7,000 = 42,000원
–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4주 근무시간 / 통상근무자 4주치 근무일수 × 시급
ex) 4주동안 근무한시간 (120시간) / 20일 × 7,000원 = 42,000원
통상근무자는 해당사업장의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사람 또는 정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