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 12 |
1. 사건개요
□ 신청인(미성년자)은 2022. 7. 17. ~ 12. 5. 해외IP 주소로 우회하여 접속하는 VPN 어플 설치 후 가족들이 사용하던 중고 단말기에 유심칩을 꽂아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피신청인1(게임사)의 게임 캐시 및 아이템을 구매하고 피신청인2(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대금 24,917,700원을 결제함.
□ 법정대리인(신청인 부)은 2022. 12. 11. 신청인의 아이템 구매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지만 대금 20,566,700원만 환급됨. |
2. 당사자 주장
□ (신청인)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게임 아이템 구매 계약 취소에 대한 전액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1)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신청인 성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다른 휴대폰 단말기로 신청인 계정이 로그인된 내역, 결제로 획득한 UC를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사용한 기록, 결제 건 중 해외 IP주소로 접속한 기록이 확인되어 당사 환급 정책에 부합하지 않아 추가 조치는 불가함.
□ (피신청인2) 게임 아이템 판매 및 환불 책임 주체가 당사가 아니라는 내용을 앱 환불 정책 및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결제 당사자의 성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 요청을 수용할 수 없음. |
3. 판단
□ 피신청인1이 이용자의 게임 아이템 구매 시 성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법정대리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구매와 관련하여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행사가 배제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 피신청인2는 인앱결제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로, 결제 시스템상 법정대리인이 별도의 앱 설치 및 계정 연동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결제를 용이하게 한 점을 고려할 때 미환급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다만,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행사 시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청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결제대금 상당의 게임 캐시 및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게임 내 지위가 상승되는 효과를 얻은 점을 고려해야할 것임.
□ 한편, 게임 아이템 생성 빈도나 레벨 시스템이 영향을 받아 게임 내 이용자 간 지위가 불균형해지고 고객이 이탈하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게임 계정을 유지할 경우 신청인의 지위 상승 효과가 남아 있고 유사한 결제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계정을 폐쇄하도록 함이 타당함. |
4. 결정사항
□ 피신청인1, 2는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미환급된 20,566,700원의 20%인 4,113,340원을 환급하되 신청인의 계정을 폐쇄하고, 민법상 미성년자 보호 제도의 취지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미성년자 구매 제한 표시 및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 마련을 권고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민법」 제2, 5, 6, 17, 39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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