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고시 제4-2-2조 제6호 】 가스보일러는 지하실 또는 반지하실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식보일러 및 급배기시설을 갖춘 전용보일러실에 설치된 반밀폐식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지하실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지하실 또는 반지하실은 환기가 불량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스보일러에 신선한 공기(산소)를 공급하여 주지 못하게 되며, 이는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배기가스의 발생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밀폐식 가스보일러의 경우에는 항상 신선한 공기(산소)를 건축물 외부 지상에서 공급하는 구조이므로 지하실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하실이라 하더라도 지상의 외기와 통하도록 급·배기시설을 갖춘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밀폐식 가스보일러도 설치할 수 있다.
【 산업자원부 고시 제4-2-2조 제7호 】 가스보일러의 가스접속배관은 금속배관 또는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사용하고, 가스의 누출이 없도록 확실히 접속하여야 한다.
ㅇ 가스보일러의 가스접속배관을 금속배관으로 하도록 하는 이유 가스보일러는 사용 중에 과열(過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속배관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열에 약한 저압용 고무호스(염화비닐호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 보일러에 접속한 가스용금속플렉시블 호스(좌)와 접속하여서는 아니 되는 고무호스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