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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아올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과 특수교사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매년 특수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특수교사의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수교사가 스스로 과중한 업무와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행동중재 과정에서 사망하는 등 매년 반복되는 비극적 사건에 대해 특수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해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만 장애자녀를 둔 학부모와 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교원과 학생·학부모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고 특수교사들의 업무를 더욱 과중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했다.
장애인교육아올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과 특수교사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과 특수교사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장애인교육아올다 이혜영 사무국장. ©에이블뉴스
매년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 해결 방안 ‘특수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필요
장애인교육아올다 이혜영 사무국장은 “2021년 강원도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사가 업무 스트레스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례와 경북의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행동중재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한 사건, 올해 인천 초등학교에서 과밀학급과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 부족으로 특수교사가 스스로 새을 마감한 사례 등 학교 현장에서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특수교사의 인권 문제는 매년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 외에도 특수교육 구성원에 대한 사례 비공개 문제가 있다”며 “2021년부터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 실태조사가 매년 이뤄지고 있지만, 결과 보고서는 공표되지 않고 있으며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나마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특수교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학교 특수교사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 81.6%, 보호자 49.3%, 관리자 22.9%, 동료 교사 15.1%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시 대응 방식으로는 참고 견딤이 80.8%로 가자 높았고 동료 상의를 통해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69.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혜영 사무국장은 “이처럼 열악한 교육환경과 반복되는 비극적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특수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위원회 전담인력은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경력직 특수교사와 전문상담사 파견을 받고 나머지 인력은 법률 전문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인 분쟁 조정 역할을 훈련 또는 연수를 받은 경력직 특수교사가 담당하고 각 사례별 논의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법률 전문가, 특수교육과 인권 분야 전문가가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특히 교육부 산하에 있으면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특수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정자 역할을 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해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과 특수교사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법조공익모임 나우 이수연 변호사. ©에이블뉴스
개인의 희생이 아닌 국가 제도로 특수교육 현장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법조공익모임 나우 이수연 변호사는 “특수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이를 위한 법안 개정은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특수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최소한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서 반복되는 이 비극이 개인의 희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로 이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에 앞으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분쟁조정위원회 조항을 신설한다”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에는 명칭과 업무를 규정하며, 업무는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교원 및 지원인력의 인권침해·분쟁에 대한 상담과 조사 및 조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수교육에 대한 연차보고서 대상을 기존 특수교육대상자에서 특수교육교원 및 지원인력까지 확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면서 “인권침해 사건 시스템에 관한 조항 또한 그 대상을 기존 특수교육대상자에서 특수교육교원 및 지원인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특수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가 특수교사들의 업무를 더욱 과중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수연 변호사는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폭력방지위원회 등 다양한 기구가 있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 산하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더 상위기관인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자 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개별 분쟁과 갈등을 심화시킬 지도 모른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 문제가 있을 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현장에 있는 학생, 교원, 지원인력이 법과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기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 고 말했다.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과 특수교사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황선희 부회장. ©에이블뉴스
특수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전문가뿐 아니라 학부모도 포함돼야”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황선희 부회장은 “지금까지 특수교육 현장에서 비극적인 사건들에 대한 대응 방식은 종종 안전과 보호를 이유로 문을 닫고 한계를 설정하는데 그친다”면서 “하지만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해해야 하며 너무 무거운 짐에 많은 이들이 지쳐가고 있다. 이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안된 특수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내용 중 구성부분에서 실무의 자리에 학부모 대표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가의 의견에 학부모의 의견이 더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민할 때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모두가 협력해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과 특수교사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서울경인특수학급교사연구회 전지훈 특수교사. ©에이블뉴스
‘특수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고민들
서울경인특수학급교사연구회 전지훈 특수교사는 “특수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려되고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다”면서 “먼저 특수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다른 분쟁조정위원회들의 성격과는 다르게 일상적으로 매일 만나는 관계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교육 현장은 문제가 발생했을 대 의뢰를 하고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분리되지 않고 계속 봐야하는 사이다. 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기간 동안 학교 현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위원회 설치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수교육 지원인력과 학생의 기본권이 상충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원과 보조 인력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다면 교육활동의 연속성과 인권 보장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과 교원의 권리를 균형있게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외에도 특수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 투입될 예산과 인력, 교권보호제도와 같이 기존의 제도나 체계들과 중복되는 문제 등 우려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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