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건교부 자문기구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25일 건설교통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도시지역은 현재의 3/2, 비도시지역은 현재의 1/2 수준으로 각각 낮추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따라 토지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면적이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은 현행 180㎡(54.5평)에서 120㎡(36.4평) ▲상업지역은 200㎡(60.6평)에서 130㎡(39.4평) ▲공업지역은 660㎡(200평)에서 440㎡(133.3평)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다만, 도시지역 가운데 녹지의 경우는 현행 200㎡에서 1/2인 100㎡(30.3평)로 낮아지게 된다.
또 비도시지역중 임야는 현행 2천㎡(606평)에서 1천㎡(303평)로, 농지는 1천㎡에서 500㎡(151.5평)로 각각 1/2이 축소된다.
위원회는 이같은 방침을 조만간 건교부에 건의할 계획이며, 건교부는 늦어도 상반기 내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비농업인의 주말농장 토지취득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토지투기대책 후속조치가 나온데 이어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면적까지 대폭 축소되면 토지투기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와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종 방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