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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센터 보상사업단 | 연락처 | 032-260-5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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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3-3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교통광장(운북IC)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안)
재정경제부고시 제2012-255(2012.10.26) 및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263호
(2012.11.16)로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교통
광장(운북IC)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께서는 토지·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등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교통광장(운북IC)]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운서동 일원
○ 면 적 : 62,815㎡
2. 보상대상
재정경제부고시 제2012-255(2012.10.26) 및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263호
(2012.11.16)로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교통
광장(운북IC)에 편입되는 토지 및 토지상 지장물 및 이와 관련된 권리일체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간 : 2013.04.01(월) ~ 2013.04.15(월)
나.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단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795-1번지 화평빌딩 5층
☏ 032) 745 - 4138]
- 인천도시공사 고객센터 보상사업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만수동 1090번지)
☏ 032) 260 - 5625]
다. 열람내용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역
라. 이의신청방법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 본인이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신분증 및 도장 지참)하거나,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단 (www.lh.or.kr) 및 인천도시공사(www.idtc.co.kr)]에서 이의
신청서를 출력하여 등기우편 제출
4. 보상시기 :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2013년 4월 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등
가. 보상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3인(『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
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3조에 의거 현지인은 전액 현금
으로 보상하고 부재부동산소유자는 1억원을 초과하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채권으로 지급
합니다.(단,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지급요청 시 현금으로 지급)
6. 기타사항
가. 보상대상 토지 중 보상계획공고 이후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 및 인․허가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편입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물건
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대상을 확정하여
손실보상할 예정입니다
라. 토지·지장물 등의 소유자의 주소 변경 시에는 연락처를 기재한 주민등록등본을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바. 채권보상에 관한 사항은 추후 손실보상협의 요청 시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 보상절차, 조서열람, 이의신청방법,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
영종본부[032-745-4138], 인천도시공사 고객센터 보상사업단[032-260-56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입토지내역
2013. 04. 01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장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