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과 어묵 속 ‘이 성분’…자살위해물건이라고?
윤은숙 기자 (yes960219@kormedi.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코메디닷컴
햄·소시지 등 가공육의 보존제와 발색제로 주로 쓰이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질산나트륨과 같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됐다.
자살위해물건이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높은 물건을 의미한다. 정부는 자살예방법에 근거해 이같은 위험이 있는 물건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번개탄’ 등 일산화탄소 독성효과 유발 물질, ‘농약’ 등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 독성효과 유발 물질, ‘졸피뎀’ 등 항뇌전증제와 진정·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 유발 물질 등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되면서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거나 활용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리는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자살이 증가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해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아질산나트륨은 가공육의 보존 등을 위해 극소량 쓰이는 흰색 분말 형태의 첨가물이다. 아질산염(亞窒酸鹽)으로도 불리는 아질산나트륨은 주로 식육가공품의 보존제 및 발색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햄이나 소시지의 육가공품의 붉은색을 선명하게 한다. 이밖에 금속공업, 연구 및 의학적 용도로도 사용된다. 이것을 첨가하지 않을 경우 보관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 올라간다.
아질산나트륨의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까다로운 식품 첨가 기준을 정하고 있다. 허가되지 않은 식품에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극소량의 식품첨가물 형태가 아니라 4∼6g을 따로 섭취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물질로, 최근 호주와 일본 등에서 신종 자살 수단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자 역시 늘어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질산나트륨 중독사는 2017년 0명에서 2018년 3명, 2019년 11명, 2020년 49명, 2021년 4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자살 유발 목적으로 아질산나트륨이 판매·활용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실제 아질산나트륨을 활용한 자살 사망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오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아질산나트륨의 자살위해물건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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