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809900624, 국민신문고번호: 1AA-2408-031426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 전기차 충전제한 관련 실효성이 있는 정책 요구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 전기차의 지하출입금지가 횡행하고 있어 전기차주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안전성을 높여 시민 안전을 지키고 시민들을 설득해 전기차주의 부당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원인은 다양해 배터리 충전율을 낮추더라도 배터리 노후 및 결함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나, 충전율 제한을 권고하는 것은 배터리 열화를 방지하고, 화재 시 확산속도를 늦춰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시점에서 현실적인 방안입니다.또한,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시 내 공동주택에 대해 소방시설 긴급 점검을 시행하고 자율점검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최영우 주무관(☎ 02-2133-977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