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재개발사건인데 조합장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조합원자격이 없다고
각하판결을 하였기에 민사소송법 제136조 석명권위반 등 여러 법률을 위반했으므로
재판을 재개하라고 재판재개신청을 하자 판사가 보정명령서를 보냈습니다.
판결문을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된 상태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마는 것이 통례인데
판사가 보정명령을 내린 것은 특이한 경우라서 혹시 이런 사건을 경험한 회원님들이
있으시다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일단 재판재개신청을 무시하지 못했다는 것임)
2018.08.16 판결선고기일(제 418호 법정 10:00) 판결선고
2018.08.16 종국 : 각하판결
2018.08.17 원고 조상연에게 판결정본 송달 2018.08.21 도달
2018.08.21.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에게 판결정본 송달 2018.08.23 도달
2018.08.23 원고 조상연 변론재개신청서 제출
2018.08.27 보정명령
2018.08.28 원고 조상연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첫댓글 판사에게 법률위반 및 경고를 했더니 그게 먹혀들어갔나 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8.31 18:42
보정명령 내용이 무엇인지요?? 이에 해답이 있을 것 같읍니다.
보나마나 문책 안당하려고 구렁이 담넘어가듯한 보정명령으로 위기를 넘기려고 할 것 같습니다.
판결을 내려서 원고와 피고들에게 판결문을 송달한 상태에서 재판을 재개한다면 자신의 무능함이 적나나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누가 그런 재판재개청구서를 받아들일까요. 어립없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보통은 항소심으로 미뤄버리고 마는데 그나마 보정명령을 받아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러니 다욱 더 법리연구를 통하여 재판재개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어야 명실공히 사법정의를 이룰 수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의 생각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에서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하는 판결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의 소를 내린다는 뜻이 아닌지요
원고가 청구한 소송에서 "조합장 무효확인 소"를 각하했다는 점은
"조합장 자격무효 확인의 소"가 아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소법 136조의 석명권 등에 대하여는 재판 중 재판장이 판결이유로 내세웠던 이유 중에 님께서 주장한 부분을 간과했다는 증거가 남아 있으므로
판사 징계권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재개 신청서의 보정명령을 발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보정명령의 주요 포인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판사가 위법한 판결을 하면 대법원에 법관 징계요청서를 청구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판사가 장난을 치지 못 할 것입니다
전 이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36세 처먹은 S대 나온 젊은 놈이 판사를 하고 있었는데
당사자간 다툼이 첨예하게 다르고 자백과 의제 자백이 있었던 재판을 말한마디 없이 패소케 한 작태를 저질러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그 판사를 재임용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청구를 하고 징계를 요청하는 청구서를 올렸습니다
우리 사법패하지들이 좀 더 나은 길을 걸을 때 파렴치 판사들을 때려 잡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법피해자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사랑 그렇지 않아도 각하와 기각을 말하며 그 차이점도 모르는 놈이 판사냐 하면서 대법원판례가지 들이대고 석명권위반 등 여러 법조문
위반을 들이대자 보정명령을 발한 것입니다. 판사들이 어떤 놈들인데 시시하게 말해서 쳐다나 보는줄 아나요?
@시향기/조상연 그리고 법관장계요구는 자기들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법관이외의 제3자들은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행의 행정심판으로 요구를 해도 요지부동입니다.
@시향기/조상연 법관 징계요구서를 보내는 정의는 법관이 저지른 사건을 그대로 놔 둘 경우 자칫 그 피해가 다른 소송당사자들한테까지 미치는 것을 방지하지는 것이지요.
물론 일반인의 징계요청서를 받아 들이는 경향은 없을 것이나
대법원 징계위원회에서 알고 있어야 재임용에서 탈락을 시키던지 말던지 할 것 아니겠어요
일반인들의 법관징계요구서를 대법원에 보내는 것을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그 판사놈,형사재판에서 경찰 검찰 기소사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넋두리를 늘어놓은 사실을 조목조목 나열하여 징계요청서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놈들은 부장판사로 나갈려는 길에 똥바가지를 뒤집어씌워 놨습니다
@국민사랑 등잔 밑이 어붑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1등 하던 놈도 미처 생각치 못한 부분을 수 없이 봐왔지 않았습니까
그 판사놈들도 미처 생각 못하고 개판친 부분을 대법원에 알려야 하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