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물기업 사업화 지원사업(도전기, 성장기) 모집 공고(안) |
물산업을 육성하고 물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및 설계․운영 분야의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물기업은 2026. 2. 19.(목) 16: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4일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장
1. 사업목적
물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① 스마트 AI 접목, IoT 활용 등 디지털, 능동형 기술 사업화, ② 탄소중립 고효율․저에너지 등 온실가스 감축 물관리 기술 사업화, ③ 설계․운영 물관리 시설에 설계 및 운영 등 소프트웨어 분야 물관리 기술 사업화 촉진 지원
기술성장단계에 따른 기업 요구에 부합하는 전주기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물기술 사업화 지원
2. 모집개요
(지원규모) 총 사업비 22.5억원 내외(예산범위내 지원)
- 물기업 기술 수준에 따라 도전기, 성장기로 구분하여 지원
| 성장 단계 | 지원 금액 및 기간 | 지원 내용 |
도전기 (TRL3 이상) | 최대 2억/년* 최대 2년(1+1) | 스마트, 탄소중립, 설계‧운영 기술 개발 개발 기술의 시험 분석 및 신뢰성 평가 시제품 설계․제작 및 성능 평가 시제품 인․검증 및 지식재산권 취득 사업화 위한 전시회, 홍보, 판로 등 지원 |
성장기 (TRL5 이상) | 최대 3억/년* 최대 3년(1+2) |
⁕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여부 결정
※ 지원과제 수 및 지원 규모는 신청, 선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국가정책변화 등으로 예산 변경시 사업기간 및 사업비 조정 가능
분야별 지원 계획(안, 8개 기업 - 총22.5억원)
| 예산 | 분류 | 도전기 | 성장기 |
`26년 (총 22.5억원) | 스마트 | 2억×1개사, 2억원 | 3억원×3개사, 9억원 |
| 탄소중립 | 1.5억×1개사, 1.5억원 | 3억원×2개사, 6억원 |
| 설계‧운영 | 2억×2개사, 4억원 | - |
※ 분야별 지원 기업 선정은 지원 현황과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지원분야
| 구분 | 주요 내용 |
| 스마트 | - 물기술 또는 제품의 성능 개선으로 디지털 또는 능동형 기술 사업화 • 제품 자체 스마트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 • 기계식 제품과 융합하여 디지털 기능 구현이 가능한 기술 • 2개 이상 기술제품 ICT, IoT 융합으로 기능 구현 |
| 탄소중립 | - 고효율․저에너지 기자재 및 온실가스* 감축 물기술․제품 • 전력비 및 연료비 절감 • 에너지 절감 운영 시스템 •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 |
| 설계․운영 | - 물관리시설의 설계․운영과 관련한 분야 - 지능형 정수장, 하․폐수처리장, 재이용설비, 해수담수화 플랜트 등의 설계·운영 분야 지원 |
3. 지원대상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기업
※ 공동참여 시 물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산학연 공동 참여 가능, 주관기관 참여율은 50%이상, 주관기관 포함 최대 3개사(기관)까지 참여 가능, 단 공동기관 참여율은 10% 이상
4. 지원내용
국고보조금 및 사업기간은 단계별 상이
- (도전기) 최대 2억원/년, 협약일로부터 최대 2년이내 지원
- (성장기) 최대 3억원/년, 협약일로부터 최대 3년이내 지원
※ 회계연도(1월1일~12월31일)에 맞추어 3년 미만으로 조정될 수 있음
- 기술개발, 실증화, 사업화 등 총사업비의 최대 70% 지원
<참여주체별 지원비율>
| 구분 | 중소기업, 학계 및 연구계 | 중견기업 | 대기업 |
| 국고보조금 지원비율 | 70% | 60% | 55% |
| 자기부담금 | 30% | 40% | 45% |
※ (중소기업 예시) 총사업비 429백만원 = 보조금 300백만 + 자기부담금 129백만
(중소기업 예시) 총사업비 285.72백만원 = 보조금 200백만원 + 자기부담금 85.72백만원
- 공동참여 시 참여율에 따른 지원 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
- 기업의 경우 공고일 이후 신규채용자에 한해 인건비 지급
- 사업비내 인건비는 과제별 연간 총사업비의 14%이하 및 최대 6천만원 한도 내에서 집행가능, 참여율 50%이상 산정
- 발생이자, 공제 매입부가세 등 제외
| `26년도 지원 내용 |
| 기관 | 총 사업비(A+B) 100% | 비고 |
국고보조금(A) 70% | 자기부담금(B) 30% |
| 현금 | 현물 |
| 기업 | (주관+공동)
(도전기) 최대 2억원
(성장기) 최대 3억원 | 100% | - | • 기업신규채용 지원 공고일 이후 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사업수행기간 동안 인건비 지급 (인건비 지급대상 채용인력은 참여율 50% 이상 계상 필수) |
| 공공기관, 학교, 연구소 | 현금은 자기부담금의 10% 이상 | • 현물은 인건비로만 계상 현금/현물 비율은 변경 가능(현금 100%가능) |
※ 자기부담금의 경우, 기업은 전액 현금 매칭, 공공기관·학교·연구소는 인건비에 한해서 현금 10%이상+현물 90% 미만으로 매칭
5. 신청 제외 대상
중복지원 :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旣지원을 받은 기술
※ 기존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 개발을 신청하는 경우 중복지원 예외로 인정
외국 기술제품의 단순 국내 조립 후 실증·사업화(성능테스트 등)
특허, 지식재산권, 법적 권리 등이 불명확한 기술제품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등록된 경우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국세․지방세․4대보험료를 체납* 중인 경우
* 연장·유예액 및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 포함
신청기업이 휴․폐업인 경우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 3년 이내 창업된 기업의 경우 1개 사업년도 이상 부채비율 300% 미만 및 1개 사업년도 이상 영업이익이 이자비용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가 제한된 경우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6. 선정평가
선정절차
※ 자격요건 미충족 등 결격사유 확인 시, 최종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① (중복성 검토) 유관기관 및 단체 중복성 검토 요청
② (서류심사) 지원자격, 중복성, 제외대상 여부, 제출서류 누락, 가점 항목 및 사업계획서 적정성 등 사전심사
③ (발표평가) 신청기관 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응답 및 사업계획 이행 가능성 등 심층 평가
※ (심사위원)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시행
7. 평가기준
|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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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정성 80점, 정량 20점, 가점 3점 ◈ 정성 : 사업계획 타당성 20점, 스마트화, 탄소중립, 설계‧운영 계획의 적절성 40점,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20점 ◈ 정량 : (도전기) 특허 또는 인증 10점, 신규 고용 5점, 국내 매출 5점 (총20점) (성장기) 특허 또는 인증 5점, 신규 고용 5점, 국내 매출 5점, 해외 수출 5점(총20점) ◈ 가점 : 입주기업(집적단지 포함)* 가점 1점,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시설(실증플랜트, 실험분석 등) 활용 계획 포함(2점) * 사업공모 마감일까지 집적단지 및 클러스터 입주신청 승인 또는 입주 계약 완료 시 인정,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비 비율로 계산 (예시) 1개사(입주)=2점, 2개사(입주1.5억+비입주0.5억)=2×(1.5/2)=1.5점 ◈ 순위결정 : 종합평점 70점 이상 득점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순위결정 ※ 동점자 발생시 정량평가 ‘해외수출’, ‘국내매출’, ‘신규 고용’, ‘특허 또는 인증’ 순으로 고득점자 우선 선정 |
8.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 (필수제출) ① 공고서식 제1호~제3호,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③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④ 중소기업확인서, ⑤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⑥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⑦ 최근 3년간 재무제표(22~24년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등), ⑧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⑨ 중복성검토 증빙서류(NTIS*), ⑩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⑪ 평가항목 조견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 결과조회 → 검색결과증(PDF) 다운로드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출력 가능
※ ① 서류는 PDF 및 한글 파일 각 1부 제출, ②∼⑪서류는 제출서류 번호로 분류 및 압축(.zip 파일)하여 제출
신청기간 : 2026. 1. 19.(월) ~ 2026. 2. 19.(목) 16:00
※ 유의사항 : 2. 19.(목) 16:00 이후 제출은 무효처리되므로 기간 엄수
- 제안서 작성 관련 질의 : ⁓ 2026. 1. 30(금)/ 이메일(rndwater@keco.or.kr)
-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 : ⁓ 2026. 2. 6(금)/ 홈페이지 게시
(www.watercluster.or.kr/공지사항)
제출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
9. 참여기업 책무 및 사업비 정산
별첨의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참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 관리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관리 및 정산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을 따름, 선정 후 수행기관별 2명 이상 국고보고금 사용교육 필수 참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2천만원 초과 계약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하여야 함
10. 향후일정
| 일정(안) |
| 주요 추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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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2. 19. |
|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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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3월중 |
|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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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3월~4월 |
|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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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6. 9월 |
| 지원사업 중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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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12월 |
|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 |
※ 추진일정은 내‧외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 기타사항
지원사업 선정 후 연차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수행기관이 사업신청 시 제안한 정략적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잔여사업기간에 대한 협약해지 및 협약해지일로부터 3년간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술에 대하여 중복지원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하여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대상에 해당됨
본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관리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공단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12. 문의처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40길 20 ▷ 담당부서 :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진흥처 사업화지원부 ▷ 연 락 처 : 053-601-6043(정희철 과장), 6045(조은찬 대리)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