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상자님. 안녕하세요?
♬.사랑해도 될까요. ♬. 부르신 님들....
잡수입 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군요.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서 잡수입을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궁금해 하신 “아파트 독서실과 스포츠센타에서 얻은 수익금” 은 잡수입에 해당되고,
이러한 잡수입에 대해서는 귀 관리규약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즉, 수익금은 잡수입으로 관리하여 관리주체에서 집행, 보관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2.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은 관리비 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입주자(소유자) 몫과 사용자가 포함된 입주자등 몫으로,
사용방법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① 입주자(소유자) 몫은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합니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② 입주자등(사용자 포함) 몫은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합니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3. 단, 위에 제시된 관리규약 예문은 귀 아파트 관리규약과 다를 수 있으나, 님께서 제시한 잡수익
처리의 분양면적별로 관리비 차감과, 쓰레기봉투 구입 세대별 배부를 입대의의결(가결)로 처리됐다면,
어느 정도 적정성은 지켜졌다고 판단됩니다.
잡수입 계정으로 집행 및 회계처리가 분명 적정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