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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게시판 연예 수지 측 "'양예원 스튜디오'로 오인..금전적 배상은 나쁜 선례 남길 것"
지금은좋을때 추천 0 조회 3,807 18.12.14 17:18 댓글 8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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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2.14 17:40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내가하면 애처로운 로맨스
    남이하면 더러운 불륜
    참 쉽죠잉?
    저도 수지한테는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주관적마인드로 과격하게 표현하면
    사실이 될까? 악플이 될까?

  • 18.12.14 17:45

    이건 당연한겁니다. 악플의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했으면 상대방 악플은 나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것이고 반대의 입장이 되면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게 당연한거죠. 법정에서 피고소인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더 이해할수 없는데요.

  • 18.12.14 18:10

    @코빨간갱년기 서로간의 법정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이면 수지 측의 입장이 이해가 되나 여러 정보를 취합해보면 양예원과 법적 다툼이 있는 대상은 전 소유주이고 지금의 소유주는 다른 소유주입니다. 근데 다른 소유주가 운용하는 스튜디오에서 아직도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용하는 스튜디오인것처럼 사진을 유포했으면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입니다. 위의 사실이 진실이라면 수치측은 단순히 도의적 책임만 있는게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해괴한 논리 아닌가요? 당연 피고소인 측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선 부인하는게 정상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을게

  • 18.12.14 18:12

    @코빨간갱년기 없어 보이고 실제 법정에서도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정상 참작을 위해 어느정도 책임을 인정하며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툼을 이어가는게 정상이죠.

  • 18.12.14 18:21

    @Neddy 법정 싸움으로 갔으면 서로의 법리적 주장을 펼치는건 당연한거죠. 님이 말씀하신대로 배상책임이 있다면 그렇게 판결 나올테고 그 판결대로 배상하면 될 문제로 보임. 수지는 본인에게 유리한 법리적 주장을 법정에서 펼칠수 있는 것이고 그게 제3자들에게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욕먹을 이유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사도 판단한다면 판결이 그렇게 나오겠죠.

  • 18.12.14 18:44

    @코빨간갱년기 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재판만이 아니라 모든 재판에 대해 제3자는 가치판단을 중단하고 아무런 의견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 18.12.14 18:50

    @Neddy 이게 어떤 형사범죄의 파렴치범을 단죄하는 재판이 아니자나요. 그리고 저 또한 과연 고의성 없이 올린 글로 인한 피해로 배상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나에게 저런 상황이 와도 비슷한 주장을 할거 같구요. 어떤 도덕적 문제에서 일방적으로 잘못된 주장이 아닌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한 각자의 생각인 것이고 그런 법리적 주장일 뿐인데 그게 본인에게 이상해 보인다고 욕할는게 정당할까요? 그리고 아래에도 있듯이 수지도 악플러 고소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란 걸로 무죄 판결을 받은 입장에서 본인도 그런 판결에 해당된다고 볼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주장 자체도 못하는거에요?

  • 18.12.14 18:55

    @코빨간갱년기 그리고 이런 법적 주장과는 별개로 재판 결과에 따라 배상해주면 될 문제임. 이게 왜 욕먹어야 할까요. 게다가 법정에서의 자기변호를 위한 주장인건데.. 그럼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면 안되는 걸까요? 그러면 모든 민사 재판에서의 어떤 법리적 주장도 제3자가 보기엔 이해가 안가면 욕해도 될까요? 그 주장의 타당성에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고 결론은 판사의 판결로 나올뿐인데.. 그리고 이미 표현의 자유로 무죄 판결난 경험을 한 수지측에서 똑같은 법리적 상황이라고 판단하는게 잘못인건가요. 이게 왜 욕먹을 일이죠?

  • 18.12.14 17:42

    연예인은 그래야지. 파급, 확산력이 엄청난데;;;

  • 18.12.14 17:47

    자꾸 표현의 자유 단어 핵심으로 하는데 언젠가 이 단어 본인이 역으로 맞게될듯

  • 18.12.14 17:53

    옛날에 이미 맞음 ㅋㅋ

  • 18.12.14 18:05

    근데 그 표현의 자유로 수지 심한 악플러 무죄 받음. 반대로 하면 수지도 무죄인듯?

  • 18.12.14 18:24

    @달서구호날두 그건 형사 재판이고 이건 민사라 손해배상은 하게 될 것 같네요. 1억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크기 때문에 기대 매출 정도를 배상하게 될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 18.12.14 17:48

    추하다 추해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8.12.14 18:03

    베플 보니까 갑자기 1억 요구로 틀어진것 같음. 분명 처음에는 1~2천만원 수준으로 기사나왔었는데.

  • 18.12.14 18:11

    @govagv 그 1억이 상징적인게 아니고 진짜로 1억을 요구한겁니까??? 그럼 말이 안되는데...

  • 18.12.14 18:18

    @govagv 1억 요구한게 사실이라면 애초에 그부분이 말이 안되니까요... 게다가 님이 올린 자료 보니 청와대 상대로도 1억 요구요? ㄷㄷ 그럼 청와대 1억, 아까보니까 범무부 장관에게도 1억 요구했다고 하고... 청원글 올린 사람에게도 1억, 수지에게도 1억, 양씨에게도 1억 요구 맞나요? 그분 변호사를 잘못 구했나... 이렇게 해놓고 합의를 해줄거라 생각한건가요...

  • 18.12.14 17:52

    ㅋㅋ

  • 18.12.14 18:02

    잘 합의하는것 같다가 틀어진거 보면 금액 때문이 큰듯. 아무리 그래도 1억 요구는 과함. 그걸 전화건 가해자들이나 청원글 올린 사람에게 요구했으면 또 모를까.

  • 18.12.14 18:02

    분명 1천만원 수준을 요구했다고 들었는데 왜 갑자기 1억이 된거지? 이건 수지만 뭐라고 하기 힘들듯.

  • 18.12.14 18:05

    도의적 책임 지겠다고 했다고 1억 요구는 노양심 아닌가. 그정도로 잘못한 사안이 아닌데..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8.12.14 18:14

    청와대 상대로도 1억을 요구했어요? 그사람도 좀 이상하군요... 그 가게의 수익구조와 매출 좀 알고 싶네요...

  • 18.12.14 18:20

    @govagv 그걸 다 따진다고 해도 지나치게 과합니다... 변호사를 잘못 구했거나 과하게 무리수를 둔거거나 둘 중 하나...

    법원에서 무죄판결 나온다면 이건 백퍼 그분 잘못일듯...

  • 18.12.14 18:32

    @govagv 사망사건 100% 과실 사건도 거의다 1억 5천만원 이하로 배상금 판결 납니다... 근데 아무리봐도 그 가게 매출이 그렇게 높아보이지 않는데 말도 안되는 금액 요구죠...

    저정도 금액 요구하려면 1년 순이익이 최소 몇억대는 되어야 하는데 그럼 매출로는 수십억대죠... 그 가게가 수십억대 매출을 내는 가게였나요?

    법정 싸움가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그것도 다 제출하라 하겠죠... 저러면 판사도 빡쳐요...

    검색해보니 10월 기사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합의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떴었던데... 결국 이지경까지 왔다는건 틀어졌다는 거겠죠...

    그 이유가 끝까지 1억 내놓으라고 요구해서라면 이건 수지쪽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 18.12.14 18:34

    @govagv 저는 나름 이 닉네임 꾸준히 썼으니 저는 그런거에 해당 사항 없구요... 저는 법적인 부분에서 말한겁니다... 그분한테 뭐라한게 아니구요...

  • 18.12.14 19:06

    @govagv 그부분도 다시 쓰지만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요... 조정금액이 적당했으면 합의 했을 수도 있는데 1억의 금액을 계속 요구해서 그런말을 하고 법정 싸움으로 가겠다라는건지 확인이 안되니까요...

    왜 이런 예측이 가능하냐면 법정 싸움으로 가면 무조건 연예인에겐 좋을게 없으니까요... 무조건 이미지적으로 손해만 보게 되고 잘못하면 사실상 연예계 은퇴해야할정도로 몰락할 수도 있죠... 그만큼 특히 여자 연예인은 이미지가 중요...

    그런대도 저렇게까지 했으니 의구심이 들어 얘기하는거죠... 디스패치 아주 싫어하지만 이럴때는 디스패치가 한번 파봤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사이도 안좋으니 수지쪽편 들리도 없구요..

  • 18.12.14 21:41

    @govagv 지난 법정에서 원픽측에 실질적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출한건가요? 그리고 수지측에서 사과문 sns 올리기 전에 직접 사과 의사를 전달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법률대리인에게 일임했으니 그쪽이랑 얘기하라고해서 소송까지 간건데 연락 안했다는 얘기는 왜 한건가요? 이제와서 변호인 측에서 매니저 통해 한번 연락이 왔다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반박하는데 이건 말바꾸기 아닌가요? 전화로 먼저 사과의사 전달했는데 안받고 법류대리인과 얘기하라고 해서 수지측에서도 어쩔 수 없이 법률대리인에게 일임한걸텐데요. 수지측에서 그 상황에 어떻게 했어야 하나요?

  • 18.12.14 21:43

    @govagv 그런 상황에서 소송까지 가길 바라는 연예인이 과연 있을까요? 합의로 끝내고 싶어하죠. 그리고 계속 자극적인 워딩의 이 기사만 퍼날라지는데 다른 기사 보면 수지측 변호인이 결과에 따른 금전적 배상은 어렵지만 사과 받아들일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더군요. 결국 합의 의사가 있다는거겠죠. 애초에 청와대, 수지, 최초 게시글 작성자 이렇게 3명에게 소송건걸로 아는데 이 셋중에서 승소할만한 건은 최초 게시글 작성자 정도밖에 없었다고 보거든요. 수지건은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진 캡쳐가 상호명 노출이 아니라 관련 청원 링크만 보이는 동의캡쳐여서 승소하더라도 금액자체가 별로 안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 18.12.14 21:51

    @govagv 소송으로 넘어간 이상 수지측 법률대리인도 어쨌든 승소가 목적일텐데 승소하는데 불리하게 변론을 할 리가 있나요? 그래서 지난번 기사에도 결과에 상관없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도의적인 책임이라는게 결국 수지측이 승소하더라도 어느정도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겠다는거 아니었을까요? 그게 스튜디오 측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요. 애초에 그 실장님이란 분도 수지가 나쁜 의도로 그런게 아니라는건 알고있지만 피해받은 부분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며 소송하겠다고 글에 쓰셨잖아요. 그리고 피해 금액 감안해도 1억원 요구는 과해보이네요...

  • 18.12.14 18:42

    그럼 연예인을 하지 말던가.
    저 논리면 그럼 누군가가 수지한테 이상한 프레임 씌우고 제 3의 어떤 영향력있는 사람이 그 프레임에 동조해서 수지가 연예인 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할 정도가 돼도 그것도 표현의 자유인가?

  • 18.12.14 18:59

    뭐 그것도 표현의 자유겠죠. 수지에게 수년간 쌍욕하고 비방한 악플러가 그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 나왔으니. 물론 판사가 도가니 사건 무죄준 판사라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요.
    이 판례대로라면 수지도 무죄나올듯. 수지는 아예 악플을 쓴것도 아니니. 참 법이 이상하긴 하죠.

  • 18.12.14 19:25

    흠..

  • 18.12.14 19:26

    수하다 추지야

  • 18.12.14 20:29

    대처 최악이네. 안티다이제

  • 18.12.14 22:20

    그럼 연예인을 하지말던가 무슨 ㅋㅋㅋㅋㅋㅋㅋ 얼탱이가 없어도 한참없네

  • 18.12.14 23:11

    알지도 못하면서 남긴 주제에 안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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