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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정부안 기준) |
유 형 | 내 용 | 대상 | 사업량 (천개) | 월평균 시간 | 보수/지원내역 (활동개월) |
계 | - | - | 109.8 | - | - |
공공형 | 노인공익 활동사업 |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 | 기초연금 수급자 및 직역연금수급자 | 692 | 월 30 시간 (3시간, 10일) | 월 29만 원 (평균 11개월) |
사회서비스형 | 노인역량 활용사업 |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65세 이상 (일부 60세이상) | 156 | 월 60 시간 | 월 76.1만 원 (주휴수당 포함) |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60세 이상 | 10 |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 |
아이돌봄 시범사업 | 경력과 역량이 높은 신노년세대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생 위기 극복 일자리 | 5 | 서비스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상이 |
민 간 형 | 공동체 사업단 |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 | 64 | 참여자 1인 기준 연 267만원 사업비 지원 |
취업 지원 (취업알선형) |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을 지원 | 99 | 참여자 1인 기준 15만원 (또는 5만원) 사업비 지원 |
현장실습 훈련 (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 노인의 일자리 현장적응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개발 등을 위한 지원사업 | 70 | 참여자 1인 기준 240만원(월40만원*6개월) 지원 |
노인친화 기업‧기관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지원 | 2 | 최대 3억원 이내 보조금 민간기업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