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에 있는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주제에서
로마자 3번 구체적 쟁점파트와 관련해 질문 있습니다.
2. 동종 근로자의 의미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
3.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의미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
위 둘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2.동종 근로자를 일종의 "분모"로 3.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일종의 "분자"로 생각했는데,
교재(pp.741~742)에 있는 판례 [96다13415] 원문을 보니, 아무리 봐도 '둘이 같은 말하는 것 같은데?, 왜 구별하고 있지?'
'복수노조 금지 시절(?)이니 동종 근로자(분모)=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분자)가 같아서 그런건가?' 생각이 막혔습니다.ㅎㅎ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아니면 둘의 차이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된 때"로 합쳐서 생각하면 될까요?
첫댓글 그냥 합처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 그말이 그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