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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9호창업진흥원
2026년도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창업기업 모집공고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는 『2026년도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1577-1006)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고객센터-온라인매뉴얼-일반매뉴얼–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2026년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연동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4. 접수방법-제출서류 참고 |
| 2026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은 ①일반형, ②딥테크 특화형, ③ 투자연계형 3가지 유형으로 분리하여 공고하며, 3개 유형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 유형만 수행 가능(동시수행 불가)합니다. < 2026년 창업도약패키지 유형별 지원내용 및 규모(안) > ** 도약기 : 업력 3년 초과 7년 미만(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 본 공고는 “일반형” 공고이며, “딥테크 특화형”은 ’26.1.6. 공고, “투자연계형”은 별도 공고(예정) |
| 1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 지원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도약기 창업기업)
* 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 후 10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업력 미충족 기업 중 ’23~’25년 초기창업패키지, ’23~’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23~’24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은 [붙임 5]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신청 가능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내외(’26.4월~’27.1월 예정)
□ 지원분야 및 선정규모 : 제조·서비스 등 전 분야, 총 300개사 내외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 >
| 권역 | 주관기관명 | 선정규모 | 권역 | 주관기관명 | 선정규모 |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31개사 내외 | 동부권 (부산,대구, 울산,경북, 경남,강원)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24개사 내외 |
| 부천산업진흥원 | 30개사 내외 | ||||
|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 28개사 내외 | ||||
| 인천테크노파크 | 30개사 내외 |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24개사 내외 |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9개사 내외 | ||||
| 호남권 (광주,전북, 전남, 제주 포함)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25개사 내외 | |||
| 충청권 (대전,세종, 충북,충남) |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29개사 내외 | |||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 24개사 내외 | ||||
| 한국수자원공사 | 26개사 내외 |
* 신청·접수 현황에 따라 주관기관별 선정규모 변동 가능
** 창업기업 본점 소재지에 해당하는 권역 내 주관기관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 필수이며, 타 권역 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경우 평가대상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평균 1.2억원 내외, 최대 2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 구 분 | 지원내용 |
| 사업화 자금 | • 창업기업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자금 지원 |
| 창업프로그램 | •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 시장 진출 등 도약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은 ‘[별첨 3]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고
| 2 | 세부지원내용 | ||
□ 세부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창업프로그램 등
| 구분 | 지원 세부 내용 |
| 사업화 자금 |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혁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1.2억원(최대 2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자기부담사업비* * 창업기업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1)지방우대 지역(특별지원 지역, 우대지원 지역, 일반지역)과 (2)지방우대 비해당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용 ** 창업기업 사업장 소재지는 본점을 기준으로 함 - (지방우대 지역) 인구감소, 지역낙후도 등 반영한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①특별지원, ②우대지원, ③일반지역으로 나누어 자부담 차등 부담 (지역 분류는 [붙임 6] 참조) * ① (특별지원 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 및 예타 낙후도평가 하위 지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 ② (우대지원 지역)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 ③ (일반지역) 비수도권 지역 중 특별・우대지원이 아닌 83개 시・군 -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지방우대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창업기업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자기부담사업비 비율 > • 자기부담사업비는 현금 및 현물로 구성(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비율 상이)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사업비 구성 > **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시스템 접수 ‘사업비’가 상이할 경우, K-Startup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평가 *** 추후 확정된 정부지원사업비 및 지방우대 여부 등에 따라 창업기업의 자기부담사업비 및 비율이 변경 될 수 있음 |
| 창업 프로그램 | • (공통 프로그램)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확대 지원 • (자율 프로그램) BM·기술 고도화, 마케팅·판로, 후속 지원, 네트워킹 등 창업기업의 특성·수요 등을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주관기관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3]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고 |
| 후속지원 프로그램 | • (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 연계) 협약종료 이후 최종 성과평가 등급 ‘우수’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추천 * 연계 보증상품 및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최종 평가 시점에 별도 안내 예정 |
| 3 | 신청자격 및 요건 | ||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도약기 창업기업 또는 패스트트랙 해당기업
◦ (도약기 기업)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인 자(기업)
* 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 후 10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패스트 트랙 기업) ’23∼’25년 초기창업패키지, ’23∼’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23~’24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 중 [붙임 5]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기업)
|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
| ▶ 신청가능 업력 : 2019.1.23. ~ 2023.1.22. 기간내 창업한 기업 (신산업분야는 2016.1.23. ~ 2023.1.22. 기간내 창업한 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붙임 4] 창업 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 ★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창업기업확인서’ 등 창업 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이전일 것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붙임 2-1]에 총 3회 이상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붙임2-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⑦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붙임3] 참고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8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⑧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⑨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⑩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⑪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⑫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⑭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4 | 접수방법 | ||
□ 접수 기간 : ’26.1.23.(금) ~ 2.13.(금) 16:00까지
| < 유의 사항 > |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되며, 마감시간(16:00)까지 “제출완료”한 기업에 한해 평가 참여(신규 신청 불가)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마감된(’26.2.13.(금) 16:0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4]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 유의 사항 > | ||
| ①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본점 소재지가 속하는 권역내 주관기관 중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타 권역 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경우 평가대상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예시) 창업기업 본사가 광주인 경우, 호남권 2개 주관기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중 택 1 < 주관기관 권역 > | ||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첨 1 양식)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해당 시, 별첨 2 참고)
| 제출서류 | 제출 방법 | 비고 |
| ① 사업신청서 | 온라인 입력 | - |
| ② 사업계획서 | 파일 첨부 | 용량제한 30MB |
| ③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신분증 및 동의서 (해당시) | ||
| ④ 신분 확인 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서류(별첨 2 참고) 별도 첨부 |
| ⑤ 사업자등록증명 |
|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한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5 | 평가 및 선정절차 | ||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 신청자(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 상기 일정은 신청자(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가점 포함) 하여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가점 증빙서류만 인정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자격 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기업은 발급기간(약 3주)을 고려하여 사전준비 필요, 창업기업확인서 제출처 등 자세한 사항은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별도 안내예정
<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대상 >
| 구분 | 대상 기업 | 점수 | 비고(제출서류 등) |
| 가점 (최대 3점) | • ’26.1월에 개최한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 단,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통합관에 참가한 기업 중 수상 아이템, 수상기업,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2점 | 증빙 제출불필요 (창업진흥원 확인) |
| • ’25년 중소벤처기업부 OpenData X AI챌린지 본선 진출자 * 수상 아이템, 수상기업,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2점 | 증빙 제출불필요 (창업진흥원 확인) | |
| • ’25년 중기부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우수기업 * 수상 아이템, 수상기업,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2점 | ||
| •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 - (클린테크) 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탈탄소에너지 (카본테크) 탄소포집, 공정혁신, 모빌리티 (에코테크) 자원순환, 폐기물절감, 업사이클링 (푸드테크) 대체식품, 스마트식품, 애그테크 (지오테크) 우주기상, 기후적응, AI·데이터금융 * 기후테크 세부유형(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3년) | 1점 | 증빙 제출불필요 (사업계획서 내용으로 확인) | |
| 서류평가 면제 | • ’26.1월에 개최한 CES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 단,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통합관에 참가한 기업 중 수상 아이템, 수상기업,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서류평가면제 | 증빙 제출 불필요 (창업진흥원 확인) |
| • ’25년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기업 *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에 진출(수상)한 아이템과 핵심 요소가 동일하여야 하며, 서류평가 면제는 팀당 1회에 한함 | |||
|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 중 청년재창업자(만 39세 이하)** * 성실경영 평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를 통과한 기업 중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기업 ** 청년재창업자 : 공고일 기준 대표자의 연령이 만39세 이하인 창업기업 | 증빙 제출 불필요 (창업진흥원 확인) | ||
| ⦁‘23~‘24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최우수‘ 졸업기업 | 증빙 제출 불필요 (창업진흥원 확인) | ||
| ⦁민간기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 교보생명보험, 삼성중공업, SK텔레콤, LG전자, KT,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 해당기업은 [별첨3] 주관기관 소개자료를 참고하여 민간기관 매칭 주관기관으로 신청 |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 및 우선선정 대상자일지라도, 본 사업 신청‧접수(사업계획서 및 증빙제출)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상의 신청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대상자는 사업 신청(온라인) 시 해당란 체크 필수
③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30분 이내(발표 15~20분 이내 + 질의응답) 대면평가 원칙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역사의 조력을 받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의 참석·발표 허용(대표자 위임서 필요)
- 우선선정 대상 기업도 정부지원사업비 배정을 위해 발표평가에 참여하여야 함
< 우선 선정 대상 >
| 구분 | 대상 기업 | 비고(제출서류 등) |
| 우선 선정 | ⦁25년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대상 수상팀 및 최우수상 수상팀 - 수상 아이템, 수상기업,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증빙제출 불필요 (창업진흥원 확인) |
| • 「2025 넷제로 챌린지 X」 Tier 1 선정 기업 |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최종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3일차 17시까지, 휴일불산입)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후보자)에게 사업 참여 기회 부여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위 발송일 기준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민관공동 창업자발굴 육성사업(TIPS창업사업화,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창업중심대학, 재도전성공패키지, 제품화 ALL-In-One팩, 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사업 등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 ※ 단,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합니다. *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민관공동 창업자발굴 육성사업(TIPS창업사업화,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창업중심대학, 재도전성공패키지, 제품화 ALL-In-One팩, 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사업 등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모집분야별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지
*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창업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주관기관별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 문제인식 | •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필요성) 및 현황 등 |
| 실현가능성 | • 창업아이템 목표시장(고객) 분석, 시장진입 현황 등 |
| 성장전략 | • 창업아이템 사업화 추진 전략 및 자금 운용 계획 등 |
| 팀(기업) 구성 | • 기업 구성 및 보유 역량, 보유 인프라 활용 계획 등 |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 | 창업기업 신청‧접수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 중소벤처기업부 | K-Startup 누리집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
| ’26.1.23. | ’26.1.23.~2.13., 16시까지 | ~’26.4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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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선정 공지 | | 창업기업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K-Startup 누리집 | K-Startup 누리집 | ||
| ’26.4월~5월 | ’26.4월 |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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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 | 수시점검(필요시) | | 최종보고 및 점검 |
| 창업기업 | 창업기업, 주관기관 |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
| 협약일~’27.1월(10개월) | 수시 | ~’27.3월 |
| 6 | 유의사항 | ||
|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체결) 불가. 단, ’26년도 이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는 ’26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 국외 창업의 경우 동사업에 신청한 국외 창업기업에서 사업비 집행 등 비용 집행·처리·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과정에 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역사의 조력을 받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의 참석·발표 허용(대표자 위임서 필요)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신청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을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7 | 기타사항 | ||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신청 등 사업 관련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 권역 | 주관기관명 | 지역 | 문의처 |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
| 수도권 | 경기창조경제 혁신센터 | 경기 | 031-780-9068 031-780-9086 031-780-9087 | 일시 : 2026.1.29.(목) 14:00 장소 : 판교 창업존 대회의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대왕판교로 815 기업지원허브 6층) |
| 부천산업진흥원 | 경기 | 032-716-6510~1 | - 일시 : 2026.2.4.(수) 14:00~15:00 - 장소 : 그라운드21 컨퍼런스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85번길122 21층 춘의동, 삼보테크노타워) * 서울 지하철 7호선 춘의역 1번 출구 도보10분 - 기타: 주차공간 협소 및 주차지원 불가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 |
| 인천테크노파크 | 인천 | 032-858-6591~4 | - 일시 : 2026.2.3.(화) 14:30 방식 : 유튜브채널 온라인 실시간 송출 (https://www.youtube.com/@Scafe_Incheon) | |
|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 서울 | 02-2095-1739 02-2095-1740 | - 일시 : 2026.2.11(수) 14:00 - 장소 :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6, 연세봉래빌딩 3층) | |
| 충청권 |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충북 | 043-716-2980~4 | - 일시 : 2026.2.5.(목) 16:00 ~18:00 - 장소 : 제이원호텔 32층 스카이가든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806) |
| 한국수자원공사 | 대전 | 042-629-5385~9 042-629-5368 | 일시 : 2026.2.4.(수) 10:00 장소 : 대전 유성구 궁동로2번길 81 (대전 스타트업파크 본부 1층 콜라보룸) | |
| 호남권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광주 | 062-610-2456~7 | - 일시: 2026.2.11.(수) 14:00 - 방법: 온라인 링크 (https://us05web.zoom.us/j/8578095535?pwd=t0if1TuP94hnKB6Sc7dSm4B8cwZlbg.1&omn=87863411783) - 회의ID: 8578095535 - 암호: gicon |
| 한국탄소산업 진흥원 | 전북 | 063-219-3673~5 | - 일시: 2026.2.4.(수) 15:00 - 장소: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기술교육동 2층 205호 (전북 전주시 원만성로 106) | |
| 동부권 | 경남창조경제 혁신센터 | 경남 | 055-291-9307~8 055-291-9336 055-291-9356~7 | - 일시 : 2026.2.4.(수) 14:00 - 장소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
|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 대구 | 053-950-6092 053-950-6095 053-950-6097 | - 일시 : 2026.2.3.(화) 14:00 - 장소 : 경북대학교 글로벌 플라자 307호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 |
| 울산경제일자리 진흥원 | 울산 | 052-283-7131~3 052-283-7135~6 | - 일시 : 2026.2.3.(화) 14:00~17:00 - 장소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5층 대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
* 사업설명회 일정은 추후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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