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공고 가 났다고 제 사건검색에 떳습니다.
그리고 6.4 일날 채권자 집회기일 이 잡혔구요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제가 월급을 50 % 를 가압류 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공고 만으로도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을수 없나요?
2. 아님 가압류 해지는 언제가 되나요?
3. 그리고 50% 씩 가압류되어있는 월급이 꽤 되는데 그돈은 변제금액으로 들어가게 되는건가요? 제가 돌려받을수는 없나요?
항상 친절하게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첫댓글 1.인가가 나야지만 정상적인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이 또한 인가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3. 가압류적립금은 전액 1회 변제계획으로 잡아 변제에 투입해야 합니다. 본인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 개인회생 신청이후에 적립된 금액은 인가가 되었을 때 본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신청당시 중지 및 금지명령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을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