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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별 상담방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공고가 났습니다.
추공 추천 0 조회 293 07.04.29 11:0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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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4.30 12:02

    첫댓글 1.인가가 나야지만 정상적인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이 또한 인가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3. 가압류적립금은 전액 1회 변제계획으로 잡아 변제에 투입해야 합니다. 본인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 개인회생 신청이후에 적립된 금액은 인가가 되었을 때 본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신청당시 중지 및 금지명령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을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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