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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 10단위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건강보험료기준), 1년간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1년간 지출한 총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지출한 총 의료비 중에서,
비급여 의료비를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인부담상한액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은,
가입자의 소득수준이 기준이 되며,
그 소득수준은,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수준으로,
기준보험료를 결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단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게 된다.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 10단위
※ (2018년도 기준)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 상 수 |
36,720원 이하 | 10,050원 이하 | 0.27 |
36,720원 초과~43,750원 이하 | 10,050원 초과~18,070원 이하 | 0.41 |
43,750원 초과~52,020원 이하 | 18,070원 초과~27,110원 이하 | 0.52 |
52,020원 초과~61,200원 이하 | 27,110원 초과~42,200원 이하 | 0.68 |
61,200원 초과~74,040원 이하 | 42,200원 초과~62,860원 이하 | 0.84 |
74,040원 초과~90,010원 이하 | 62,860원 초과~88,540원 이하 | 0.98 |
90,010원 초과~111,380원 이하 | 88,540원 초과~117,270원 이하 | 1.05 |
111,380원 초과~143,740원 이하 | 117,270원 초과~155,170원 이하 | 1.07 |
143,740원 초과~196,740원 이하 | 155,170원 초과~208,330원 이하 | 1.05 |
196,740원 초과 | 208,330원 초과 | 1.05 |
구 분 | 금 액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경우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 36,720원 이하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36,720원 초과 ~52,020원 이하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52,020원 초과 ~74,040원 이하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74,040원 초과 ~111,380원 이하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 111,380원 초과 ~143,740원 이하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 143,740원 초과 ~196,740원 이하 |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 196,740원 초과 |
지역가입자인 경우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 10,050원 이하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10,050원초과 ~27,110원 이하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27,110원 초과 ~62,860원 이하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62,860원 초과 ~117,270원이하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 117,270원 초과 ~155,170원 이하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 155,170원 초과 ~208,330원 이하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 | 208,330원 초과 |
◈ 본인부담상한액의 지급방법
1.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병원등)에서 지출한 연간(1.1-12.31) 입원
본인부담액이 본인부담금최고상환액(2016년 5,090,000원)
을 초과할경우,
요양기관에서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2. 사후환급
①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 연간 누적본인부담금이 최고상환액을 초과할 경우,
매월 계산하여 수진자에게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환자에게 그 초과금을 환급한다.
☞ 상한액기준보험료(개인별 연평균보험료)
● 지역가입자 - 세대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가입자보험료 기준.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환급의 예(例)
홍길동씨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아들 홍건강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중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2016년 1/1 ~ 12/31 까지 지출한 의료비는 총5,000,000원이
되었고, 그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액이 3,000,000원
이었다.
홍길동씨의 아들 홍건강의 2015년 연평균 건강보험료는
83,000원이라고 한다.
▶건강보험가입자 홍건강의 평균보험료(기준보험료),
83,000원 → 4단계 → 4단계의 본인부담금상한액은,
2,540,000원 납부한본인부담금 3,000,000원
-본인부담금상한액 2,530,000원=460,000원(환급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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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 10단위
2019년 본인부담금 상한액 사전급여지급 최고상한액 기준은?
2018년 523만원,
2019년 580만원,
2020년 582만원,
2021년 58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