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회계법인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하였습니다.
-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은 회계감사에 준하여 수행 - |
【 주요 내용 】
□(배경)보험회사는 ’23년 시행된 新지급여력제도(K-ICS)에서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하였습니다.
□(내용)K-ICS 외부검증은 회계감사로서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감사 절차를 준용하여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가이던스의 주요 항목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산·부채 평가기준 및 요구자본 세부항목의 측정방식 준수여부 등 확인
◦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법인이 검증보고서에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핵심감사사항을 명시하면 감독당국은 이를 감독·검사 업무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을 통해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의 신뢰성 및 건전성 감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3년 시행된 新지급여력제도(K-ICS*)에서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산출 목적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를 기초로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산출하여 지급여력비율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보험회사는 ‘23년말부터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연결산 기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법인이 최초로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검증의 실효성 및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과 함께 「회계법인 K-ICS 외부검증 실무 T/F」를 구성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하였습니다.
□(검증성격)보험회사는 보험업 감독법규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하며,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은 특정목적 감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하여 수행됩니다.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 - 특별 고려사항‘
□(회계감사 수준)회계법인은 주로 회계감사 또는 검토 등을 통해 재무정보의 적정성을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K-ICS 외부검증에 대해서는 인증 수준이 보다 높은 회계감사 절차*를 수행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평가합니다.
*질문, 문서검사(계약서 등), 분석적절차(재무정보 평가), 재수행(절차의 독립적 실행) 등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검증대상)회계법인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및 가용·요구자본 등 지급여력비율 산출과정을 전반적으로 검증하며,
◦가이던스의 주요 항목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및 요구자본의 측정방식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고 보험회사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 발생 여부를 평가합니다.
□(전문가 활용)회계법인은 보험계약 관련 자산, 부채 및 요구자본 산출결과에 대하여 계리 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리 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 등을 평가합니다.
□(감독당국)보험회사는 연도말 K-ICS 관련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시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참고로 영국에서도 ‘16년부터 SolvencyⅡ를 도입하면서 보험회사가 지급여력 및 재무상태에 대한 분석정보(SFCR*)에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Solvency and Financial Condition Report
□(의견종류)회계법인은 검증보고서를 통해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의견근거 및 감사업무 수행절차 등을 설명하게 됩니다.
◦지급여력비율 관련 재무정보가 회계법인이 설정한 중요성 기준에서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여 4가지(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 하나의 의견을 표명합니다.
*(한정) 부분적으로 중요한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일부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부적정)전체적으로 오류가 중대한 경우, (의견거절)전체적으로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핵심감사사항*)회계법인이 K-ICS 외부검증을 위한 보험회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주의를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검증보고서에 명시한 경우,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을 준용
◦금융감독당국이 K-ICS 관련 감독·검사 업무 수행시 이를 참고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통해 회계법인 외부검증의 성격, 범위 및 결과 등 체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을 통해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의 신뢰성 및 자본 적정성 관리 능력이 강화되고,
◦감독당국이 외부검증 결과를 보험회사의 건전성 감독·검사 업무에 활용하여 감독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계획) 가이던스를 보험회사에 배포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와 관련한 내부검증 절차 구축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 세부 내용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www.kicpa.or.kr) - 회계·감사 - 감사인증기준 - 기타 수행업무지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