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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카페 게시글
묻고/답하기(부동산) 질문 2억이상 내년 입주,등기아파트 올해에 대출신청하여 년말정산 혜택보는 방법이 있다는 ???
익명 추천 0 조회 347 05.11.24 22:5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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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1.25 09:47

    첫댓글 혹시 "연말정산시 공제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말씀하시는거 아니신지요? 이것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주택공시가액 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대출이자를 소득공제 해 주며, 올해만 실시합니다. 조건도 까다로워요

  • 05.11.25 09:49

    1.대출금상환기간이 15년이상(거치기간포함) 2.주택구입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받아야함 3.주택소유자와 대출자가 일치(예-부인명의,남편대출시 공제해택없음) 4.25.7평이하 5.근로소득자인 세대주만 가능하고 개인사업자불가 등...좀 복잡하죠.

  • 05.11.26 10:13

    제가 예전에 올린 자료입니다. 내년이나 내후년 입주하더라도 분양가가 2억이하면(프리미엄 많이 붙었어도) 괜찮습니다. 년말정산혜택이나 생애최초대출때문에 전용면적 25.7평이하에 해당하는 33,34평에 실수요자들이 요즘 많이 몰리는거 같습니다.

  • 05.11.26 00:48

    1)일단 은행에 가서 현재의 중도금대출을 입주시 장기대출(모기지론)으로 연계되서 자동 전환된다는 서류를 받으면 된답니다. 2)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의 연말정산 세금혜택은 소유주와 세대주, 대출자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05.11.28 08:15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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