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개월전에 어디에서 본듯한데, 자료들을 뒤져보아도 찾을수가 없네요...
(1)
내년부터는 2억이상 신규아파트(25.7평) 등기시는 년말정산에서 세금혜택을 못본다고 하는데.
올해안에 현재의 중도금대출을 받고있는 것을 어떻게(?)처리하면, 세금혜택을 볼수 있다는 내용을
본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수가 없네요...
(2)
그리고 와이프앞으로 아파트 등기가 되어있는경우에도 연말정산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첫댓글 혹시 "연말정산시 공제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말씀하시는거 아니신지요? 이것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주택공시가액 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대출이자를 소득공제 해 주며, 올해만 실시합니다. 조건도 까다로워요
1.대출금상환기간이 15년이상(거치기간포함) 2.주택구입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받아야함 3.주택소유자와 대출자가 일치(예-부인명의,남편대출시 공제해택없음) 4.25.7평이하 5.근로소득자인 세대주만 가능하고 개인사업자불가 등...좀 복잡하죠.
제가 예전에 올린 자료입니다. 내년이나 내후년 입주하더라도 분양가가 2억이하면(프리미엄 많이 붙었어도) 괜찮습니다. 년말정산혜택이나 생애최초대출때문에 전용면적 25.7평이하에 해당하는 33,34평에 실수요자들이 요즘 많이 몰리는거 같습니다.
1)일단 은행에 가서 현재의 중도금대출을 입주시 장기대출(모기지론)으로 연계되서 자동 전환된다는 서류를 받으면 된답니다. 2)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의 연말정산 세금혜택은 소유주와 세대주, 대출자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첫댓글 혹시 "연말정산시 공제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말씀하시는거 아니신지요? 이것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주택공시가액 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대출이자를 소득공제 해 주며, 올해만 실시합니다. 조건도 까다로워요
1.대출금상환기간이 15년이상(거치기간포함) 2.주택구입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받아야함 3.주택소유자와 대출자가 일치(예-부인명의,남편대출시 공제해택없음) 4.25.7평이하 5.근로소득자인 세대주만 가능하고 개인사업자불가 등...좀 복잡하죠.
제가 예전에 올린 자료입니다. 내년이나 내후년 입주하더라도 분양가가 2억이하면(프리미엄 많이 붙었어도) 괜찮습니다. 년말정산혜택이나 생애최초대출때문에 전용면적 25.7평이하에 해당하는 33,34평에 실수요자들이 요즘 많이 몰리는거 같습니다.
1)일단 은행에 가서 현재의 중도금대출을 입주시 장기대출(모기지론)으로 연계되서 자동 전환된다는 서류를 받으면 된답니다. 2)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의 연말정산 세금혜택은 소유주와 세대주, 대출자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