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2030 인적자원 활용전략'에 따라 2012년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에 따른 해기사(海技士) 부족현상을 우려하며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세미나가 한국선주협회와 국회바다포럼(대표 이영호 열린우리당 의원) 공동주관으로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 국회바다포럼과 한국선주협회가 주최한 '국가경제.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 날 세미나에서 관계자들은 국가경제와 안보를 위해서도 제4군인 상선대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konas.net | |
이 날 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토론자, 관련 업계 참여자들은 현행 병역법 상 산업기능요원제도에 의한 대체복무제도로 유지되어 오던 승선근무 인력의 병역제도가 2012년부터 폐지됨으로서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해양 분야의 전략적 인적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해양대학 졸업 후 해운업 분야 기간산업체에서 약 3년간 승선 근무를 하면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병역특례 혜택이 없어질 예정이다. 이 때문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해기사 인력난이 더욱 가중되고 국가전략종목인 해운업도 위축되지 않을 수 없다고 전망했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외항선박 척수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1.4%가 증가했는데 비해 가용인력은 이직 등의 요인으로 연평균 4.8% 감소하며 선원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선박운항을 담당하는 고급 인력인 해기사의 경우 육상직에 비해 고임금 메리트가 없어지고 수개월씩 배를 타야 하는 근무환경을 꺼리기 추세로 인해 매년 200∼300명 가량 인력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어업협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기사협회,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등 해양ㆍ수산단체들이 최근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해기사 병역특례 적용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김시화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김시화 학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 조선의 임진왜란과 6·25한국전쟁에서 나타난 교훈을 통한 국가안보와 해운력을 거론한 뒤 "통일이후 동북아 한보환경은 해양분쟁, 난민문제, 테러리즘, 해적의 위험과 마약, 환경오염 등 포괄적 안보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중요하다" 고 말하고 "국력에 걸 맞는 원·근해 독립작전 수행을 위한 전략기동함대 구축과 구축함급 이상의 전투함, 적정수의 잠수함, 해상작전 항공기, 기동 군수지원함 등의 도입은 21세기 한국 해군은 대양해군 건설을 위한 해군력 증강계획 추진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참석자들이 발제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뒤쪽 우즉으로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생들의 흰색 제복이 눈에 띈다. ⓒkonas.net | |
김 학장은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상선대와 같은 강력한 상선대의 제4군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안보를 위해 군대를 유지하는 안보정책은 직접적으로 '국가의 부'를 가져오지 않지만 '국가의 부'에 우선하는 '국가의 일'로 승선근무 인력은 바로 국가안보를 위한 제4군에 해당한다" 고 발표했다.
김 학장은 이어 국가가 이들을 제4군화 하게될 때, 국가는 전시 및 유사시에 재교육 없이 즉시 해군 및 수송선단에 투입할 수 있는 실제적인 우수한 제4군 병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화석 국방부 인력관리팀장은 이와 관련해 관련 부처 등의 인력수급정책이나 구체적 계획과 연계시키지 않고 있어 긴요성 및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고, 병역자원을 일부 사기업에 투입하는데 따른 형평성 논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말해 이의 추진까지에는 많은 난제가 일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앞서 김순갑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은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에 대해 "선대 승선근무를 육, 해, 공군으 실역 복무와 다를 바 없는 현역복무로 인정하고, 세계 1위의 해양강국이 되는 날까지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정착시켜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어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런데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란 기존의 병역특례처럼 항해ㆍ기관사의 면허가 있을 경우 3년간 승선근무를 하면 실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들은 "국제교역량의 99.7%가 해운에 이뤄지는 등 해운산업은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며 "에너지·물자 수송 업무 등에 복무하는 해운전문인력을 현역 제4군으로 인정하는 승선근무 예비역 병역제도를 도입해 해기사 공급부족 현상을 해결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해군본부 등 관계 당국에 보낸데 이어 의원입법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김시화 학장. ⓒkonas.net | |
이 날 세미나에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여야의원과 해양수산부,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업협회, 한국해기사협회 등 해양수산관계자와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학생대표들도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기울였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