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알려진 가수 박효신의 연립주택이 이미 지난해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이 연립주택은 박효신 본인이 2003년 9월 소유권을 취득했고 박효신의 이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가 2008년 11월에 강제경매를 청구해 이듬해인 2009년 6월 경매물건으로 등장했다.
당시 이 물건 감정가는 9억8000만원. 건물과 토지 감정가가 각각 4억9000만원으로 평가됐다. 건물 면적이 175.97㎡(구 53.3평), 토지 면적이 171.61㎡(구 52평)에 달한다.
이 물건은 6월 첫 경매에서 유찰된 후 다음달인 7월 다시 경매에 나왔으나, 두 차례 유찰됐다가 지난해 1월 8억310만원에 낙찰됐다.
아파트보다 인기가 덜한 연립이었음에도 연예인 집이라는 프리미엄으로 1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매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1.95%로, 당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연립 경매 평균 낙찰가율(77.73%)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권리관계를 보면 이 연립을 담보로 한 신한은행의 근저당 4억8000만원 이외에도 아이에스 뮤직스의 근저당 8억원, 팬텀엔터테인먼트의 가압류 10억원, 경매청구권자인 인터스테이지의 청구액 15억원 등 총 채무액이 3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효신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과 연관성이 높아 보인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경매청구권자는 등기상 권리는 없지만 재판 승소문을 강제집행권이 명시된 집행권원으로 삼아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배당순위를 보면 무잉여 원칙에 의해 낙찰 후 불허될 수 있었지만 말소기준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추후 임의로 경매를 청구해 법원이 중복사건으로 인정, 낙찰 후 허가를 내줘 종국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