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발의할 예정인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자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불법 사채업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 사채업체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810/126446127/2?kakao_from=ma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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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펌]'불법 사채 원금 환수’ 길 열리나
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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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0 10:2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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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취지이나 말로만 하는 생색 내기용 아닌지,,, 지켜봐야 할 사항 입니다,
정보 감사드리며 날 더우신데 시언한 냉 커피도 한잔씩 즐기며 건강 챙기시길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