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진 교수님 해설에는 형사소송법 313조 중 피해자의 진술서의 경우, 원진술자(작성자) 자필 서명 날인+ 원진술자(작성자) 성립진정 + 반대신문기회보장
이렇게 인정되어야 증거능력 인정한다고 써져있는데, (313조 문제 관련 해설도 동일하게 써있음)
313조의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서의 경우, 원진술자 자필 서명 날인 + 원진술자 성립진정 / 원진술자의 성립의진정 부인시,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성립의진정 + 반대신문기회 보장아닌가요?
법학과 교수님 ,주변 아는 분에게 자문을 구해보았는데도 반대신문기회보장은 원진술자의 성립의진정 부인시 부여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10.11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