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도2405
甲이 피해자 乙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받은 금 300만원중 금 20만원은 경비로 사용하고 금 280만원은 乙에게 반환하라고 공범인 丙에게 돌려주자 丙이 이를 소비한 경우에는 甲으로부터 금 300만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1. 왜 乙이 피해자가 되는 건가요?? 청탁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면 공소외인이나 피고인이 되야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예, 학생분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추측건대 甲이 乙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 청탁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乙은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사기죄도 성립하지만 검사가 그 죄로 기소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해요).
2. 무슨 이유로 300만원을 丙이 아닌 甲에게서 추징하여야 하는 건가요?? 같은 공범인데 왜 甲에게서만 이를 추징하는 건가요??
실제 판례 전문을 보면 공범 丙이 ‘공소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丙은 기소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범자 소유물 등에 대해서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 추징이 가능하므로 위와 같이 甲으로부터 전액을 추징해도 괜찮아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