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서식
[별표 17] <개정 2004.1.20, 2005.1.15, 2006.3.23, 2006.8.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
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에 한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
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
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
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
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
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
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
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